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했을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받으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고,
그럼 상대방 변호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인이 갖는게 아니고, 자기 의뢰인에게 주는거죠?
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했을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받으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고,
그럼 상대방 변호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인이 갖는게 아니고, 자기 의뢰인에게 주는거죠?
굳이 그럴필요없이 공탁하세요.
변호사는 대리인 일뿐 함부로 변호사한테 입금하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님한테 다시 청구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