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가 그럴수도 있고, 부모가 사기를 치는걸 보고 그게 상식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환경적 요인도 있구요.
전에 전 엠모본부사장일가 사기피해글 올리고
전 엠** 사장이란 분이 민주화로 잘 포장된 분이라는 이유로
이유없이 82쿡에서 뭇매를 맞았던 자인데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연예인 사건 보니 저희 사건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사기 행각의 개요는
전 엠**사장이었으며,
전 **문화재단 이사장(채용비리 문제로 사임),
전 **청소년 사회교육원장(시비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로 현재 경찰 조사중)
이었던 자와 그 가족 일가가 남의 돈 빌려 부동산 사서 대출 먹고 튀고 다른 부동산 가서 또 대출 먹고 튀고 또 다른 부동산에서 동일 수법으로 대출 먹고 튀었던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자들은 이혼을 하거나 파산을 맞이했던 사건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기행각이었습니다.
이 분 자식들 너무~~나 호화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71년생 딸은 부모님이 사기친 돈으로 매수한 것과 다름없는 아파트 물려받아 평생 불로소득하고 띵똥서비스 애용하며, 지 어머니 감옥 안보내려 소설같은 서면이나 작성하며, 주말에는 교회권사로 회개하며 살고 있고
69년생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대출 먹튀하다 월급까지 압류당한 상황이지만, 가짜 채권자 앞세워 진짜 채권자가 월급 압류하기 전에 먼저 채가도록 전략을 짜(법적용어로 강제집행면탈이라고 하죠) 일산의 새 고층 아파트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고, 겉으로는 방송국 노조원을 하면서 민주화에 앞서는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를 하고 있다죠.
그 며느리, 명품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에게는 신라호텔 파크뷰에서도 밥 잘 사주고 영화도 잘 보여주는 예쁜 친구로 알려져 있구요. ㅋ 사기쳐 받은 돈으로 맨처음 한게 동남아 9박 10일 가족여행이었으니.. ㅉㅉ
사기꾼의 핏줄이라는게 있다는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가족의 행태때문이에요.
속으로는 뼛속까지 사기를 치고
겉으로는 민주화에 앞장서는척, 정의의 사도인척, 종교에 신실한 척 하는 모습이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속으로는 사기치고
겉으로는 원래부터 부자인양. 명품 걸치며, 머리에 든 똥은 보여주기 싫어 종교와 거짓 정의로 포장하고...
자라면서 보고 배운게 그런 짓이니, 사기치는 행위가 타인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것도 모르겠죠.
사기꾼의 핏줄이 천성이든, 아니면 환경적이건, 분명 핏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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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민주화의 성지 출신이란 이유로,
사기꾼의 행각의 글을 올리는 저에게 "자살하라"는 분도 계셨는데,,
해당 지역 사기꾼에 대해 언급하면 자살이라도 해야하는가보죠? ㅋ
죄송하지만 자살하지 않았고
4년동안 내내 진실을 밝히려 다녔습니다. (사기꾼때문에 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사용한거라 인생의 큰 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보고 자살하라 하셨던 분들께는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건 결과 알려드려요.
해당지역에서 너무나 편파된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ㄱㅈ지검과 광 ㅅ경찰서의 증거조사 거부행위로 인해 사기꾼이 무혐의가 나왔지만,
박주민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등의 관심속에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질의가 되었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외면했었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던 국회의원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정신으로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는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sks의원님실!)
KBS에서도 해당 문제가 기사화되었었고
무엇보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 더이상 사건 은폐를 하기에는
민망했던지
재고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소 사건 인용율 거의 0 %)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꼭 4년이 걸렸네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경찰에게 증거를 조사하도록 만드는데까지요.
경찰이 기소를 한다해도 광주지검에서 얼마나 간교한 방법으로 사건을 또 왜곡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4년동안이나 지났으니, 사기꾼의 나이도 84세가 되었고, 이제는 광주지검에서 사기꾼이 노인이라 감옥에 보낼 수 없겠다고 감싸고 돌지도 모르겠네요. 사기꾼이 감옥 못가는 나이까지 기소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게 그들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역 사람으로서는 참.. 그 지역의 배척의식이 참 서운합니다.
(참고로 전 MB* 사장이라는 분은 41년생이고 그 와이프(사기꾼)는 35년생입니다. 6살 연상 연하 커플이라 사기치는 방법도 앞서 가셨나봐요.)
지 엄마가 84세의 나이에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는데도,
사기쳐서 마련해준 것과 다름없는
고층 아파트와 아파트를 포기 못하겠다는 그 자식들..
돈에 환장하는 핏줄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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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많았던 사건이지만 이름을 대놓고 명시할 수는 없어서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때 엠모본부 사장, 노무현대통령님 정권당시 장관급을 했던 자입니다.
자기가 갚아야할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사기를 쳤던 자이구요.
기존 채무가 30억정도의 상태에서 추가 채무를 빌렸을 경우,
하자(유치권)가 있는 건물인데도 그 사실을 속였을 경우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데도,
광산 경찰서측은 피의자가 지방명망인사의 처라는 이유로
기존 채무 상태(30억 채무 초과상태, 유치권 (공사비) 채무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증거조사 거부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러한 증거조사 거부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님에 의해 제기가 되었던 것이구요.
(저희 대해 귀기울여주신 감사한 의원님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법체계에 대해 참담하다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증거가 있어도
검사와 경찰은 그 증거를 은폐할 권리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살인을 했고 살인현장이 담긴 cctv가 있다고 해도
그걸 증거로 채택할 권리는 오직 검찰과 경찰밖에 없으니 이들은 권력자의 범죄를 은닉해줄 수 있는거죠.
검찰이 cctv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권력자는 살인을 했음에도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면, 직무유기가 되어야함이 마땅하지만,
5년내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기소가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요.
국민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눈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이 되는 경우는 수두룩 빽빽이구요.
저역시 광산경찰서 정은재와 전광주지검 이상미검사를 직무유기죄로 수번을 고소하였지만,
공무원은 "직무이탈"이외에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사법현실입니다.
그러니 광산경찰서 정은재가 저에게 "고소도 못하는게"라며 비웃었겠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