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끼고 집샀습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는 어렵고요. 법무사끼고 등기해야 해요.
전세만 살다가 집을 사니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 받고 이사갈 곳의 부동산으로 간다.
이때 은행 근저당처리할 법무사가 부동산에 잔금시간에 맞춰 오는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는 따로 부를 예정인데 그 사람도 잔금시간에 맞춰 부동산으로 오나요?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가 부동산에 온다면 제게 서류를 받아 알아서 일처리하는건지요?
2. 이사당일 도배하는데요. 잔금치루기전에 도배시작 가능할까요?
참 이상하게 집이 있는 사람에게 집 샀다고 하면 얼마에 샀냐, 그동네 집값안오른다 등등 이상한 얘기만 하고
전세사는 사람들에게 집샀다고 말하면 부럽다고 말하더라구요.
위에 질문들은 집 사본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데 살짝 삐딱하게 나오시니 이곳에 여쭙게 되었네요.
흙수저 둘이 열심히 벌어 구입한것이에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