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도장은 찍어뒀구요.
시기결혼에 시댁 막말폭언이 사유에요.
둘다 도장은찍었고
어디다 접수해야하나요?
2장 서류만 접수하면 연락오나요?
이혼서류접수
이제 조회수 : 2,461
작성일 : 2018-10-03 13:44:55
IP : 218.39.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3 1:48 PM (222.107.xxx.84) - 삭제된댓글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부부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동의 하에 갈라설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받기 위한 이혼서류 접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
'18.10.3 1:49 PM (182.209.xxx.180)그 지역 가정법원에 부부 둘다 접수하면
거기서 일정 알려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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