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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외삼촌,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 문의 드리고 싶어요.

... 조회수 : 1,953
작성일 : 2018-09-27 15:01:41

외삼촌이 제 명의로 땅을 샀다가 10여년 만에 처분하셨어요.

헐값에 넘기셨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양도소득세 1600, 재산세 100만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조만간 낼거라고 다른 땅 처분 되면 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고 받은 카톡과 문자들. 이런게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다 그냥 뒤집어 쓰는건가요?

담달에 급여 압류 한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ㅠㅠ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삼촌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자식과 재혼한 부인 이름으로 돌려놓은 듯 합니다.)

돈도 돈이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자고 미칠거 같은 날들 입니다. 홧병인거 같아요.

삼촌은 연락 두절. (사촌언니와 간간히 톡으로만 연락 했어요.)

그냥 이대로 끝인건가요?



IP : 220.72.xxx.18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7 3:03 PM (221.157.xxx.127)

    첨부터 그런걸 왜 허용하셨는지 일단 원글님이 내야될겁니다

  • 2. ...
    '18.9.27 3:09 PM (112.220.xxx.102)

    1년동안 왜그러고 있어요..?
    님은 연체자로 그러고 있는거에요??
    1원 연체되도 잠도 안오던데???
    초반에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어야죠
    님 신용등급 최악일텐데
    답답하네요

  • 3. 답답하네요
    '18.9.27 3:16 PM (58.122.xxx.122)

    삼촌이 매도할때, 원글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을텐데요.
    그걸 아무 확인도 안하고, 삼촌한테 건네줬나보네요.... 이제와서 누굴 탓합니까?
    매매거래할때 원글님이 동석해서, 원글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으셨어야죠.
    그후,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삼촌한테 줬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 4. 눈에눈 이에는 이
    '18.9.27 3:20 PM (143.138.xxx.244) - 삭제된댓글

    에궁,
    매매한 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면 방법도 있겠지만,
    벌써 1년이나 되었다고 하면.....ㅠㅠ

    삼춘을 서류 잘 꾸며서 사기죄로 고소.고발 가능했었는데요...

    명의 빌려준 대가를 법에서 받을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님,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다고 봅니다.

    삼춘을 법적으로 고소.고발 하세요.

    남자라서 법적 고소.고발 들어가면,
    지방에 다닐 때
    불신검문에 걸리면
    고소.고발자는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기 때문에
    불신검문 장소에서 연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님에게 연락을 하지요.

  • 5. 그걸 노린거죠
    '18.9.27 3:21 PM (122.31.xxx.201)

    님이 명의 빌려준거 자체가 불법이니
    님이 고소고발 못할 줄 알고 저러는거죠.
    전적으로 님 잘못 ㅠㅠ

  • 6.
    '18.9.27 3:27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명의로 들어왔을 때 세금이나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빼놓고 보냈어야 하는데
    세무사나 법무사에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7.
    '18.9.27 3:29 PM (125.177.xxx.106)

    명의로 들어왔을 때 세금이나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빼놓고 보냈어야 하는데
    세무사나 법무사에 한 번 상담해 보세요.
    자식이나 재혼한 부인을 만나서 얘기 해보던지요.

  • 8.
    '18.9.27 4:15 PM (117.123.xxx.188)

    삼촌이 1년동안 무시햇다면 상의로는 안되겟네요
    법무사.변호사 상담해보세요
    그 담에 사기로 고소가능하다면 고소해야죠
    고소해도 취하가능하니 알아보세요

  • 9.
    '18.9.27 4:32 P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진즉 본인이 팔아서 외삼촌을 등쳐먹었어야죠.
    본인 명의니까 본인 땅이죠.
    권리증은 불 타서 없어졌다하면 새로 발급해주는데..

  • 10. 에어콘
    '18.9.27 5:08 PM (122.43.xxx.212)

    1. 세무서가 아니라 시청에서 왔다고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취급합니다.

    2. 정확한 실무는 모르나, 세금부과하는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상의 소유주와 실질상의 소유자 다르면 실질소유주에게 세금이 귀속된다는 것도 이 원칙에 포함됩니다. 관련사항은 구글에 "실질과세원칙"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3. 이제 최후의 단계니까 과세관청에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설명하고 항변을 해보세요. 일단 등기가 원글님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과세과청에서는 당연히 원글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만 원글님의 것이고 실질 소유주가 삼촌인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1. 에어콘
    '18.9.27 5:10 PM (122.43.xxx.212)

    4. 관계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면 뭘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 12. 에어콘
    '18.9.27 5:13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질...

    고약하네요. 소득세와 재산세는 삼촌이 내게 할 수 있어도 잘못하면 님이 증여세를 물을 수가 있겠네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13. 에어콘
    '18.9.27 5:23 PM (122.43.xxx.212)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질...

    고약하네요. 소득세와 재산세는 삼촌이 내게 할 수 있어도 잘못하면 님이 증여세를 물을 수가 있겠네요. (추가) 아닙니다.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은 증여의제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실명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소득세 재산세는 삼촌이 내게 할 수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처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처벌의 강도는 저는 모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14. 님 어머니 아버지
    '18.9.27 8:24 PM (42.147.xxx.246)

    한테 말씀드리고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세요.
    다른 외삼촌 이모는 안계시나요?

    처음부터 님을 속이려고 하는 나쁜인간인데 님이 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도
    나쁜인간을 나쁘다고 생각안해서 그리 된 것 같아요.

    고소를 해야 님에게 전화라도 할 겁니다.
    현찰을 들고 와야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세요.
    님 어머니가 나서서 말을 하면 더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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