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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8-09-14 08:08:20
질문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9억정도하는 아파트가 있고 광명에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 9.13 규제로 종부세가 발생될까요? 그 부분이 살짝 헷갈립니다. 내게 되면 얼마 가량 일까요? 부동산세법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IP : 210.218.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4 8:10 AM (1.238.xxx.181)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에 달렸죠
    임대사업자 안내셨으면 두집의 공시가 합이 6억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 2. 부동산
    '18.9.14 8:26 AM (210.218.xxx.222)

    애들한테 증여할까해서 임대사업은 아직 안냈었죠. 공시지가 9억 이상 아닌가요? 부동산이 다 투기지역내에 있어서( 졸지에 ㅠ) 그게 고민되네요 ..

  • 3. ...
    '18.9.14 9:18 AM (125.177.xxx.172)

    공시지가는 낮아요. 재산세 고지서에 공지가 안나와 있나요?
    제 생각에는 해당안될둣한데..
    그리고 종부세 그리 안많아요. 1년에 1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보다도 적어요

  • 4. 까칠마눌
    '18.9.14 9:20 AM (218.51.xxx.216)

    둘다 투기지역에 있고 두 주택 공시지가 합이 6억 초과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무시하고, 공시지가가 각각 6억 4억 이라 합이 10 억이면

    10억 에서 6 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4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를 곱한 3.2 억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되고 이 3.2억에 종부세율 과표 3-6 억구간인 0.7 을 곱해 보면 나오는 금액인 2.240,000 을 내게 되십니다.

  • 5. 제 예상
    '18.9.14 9:55 AM (14.35.xxx.160)

    서울집은 5억 8천정도 광명집은 1.8천정도 기준시가 일것 같구요.
    기준시가 7억 6천이면 1억 6천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요.

    70에서 80만원정도 나올듯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믿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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