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데요
첫번째 집을 사고 두번째 집을 3년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라고 해서 (18년 8월 30일 2년됨) 그래서 저번주 토요일 가게약 천만원 받고 계약했는데 요번에 부동산 대책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며 양도세 내야 하나요?
양도세 안 내려고 싸게 팔았는뎨ᆢ
가계약은 문자로 하고 천만원 받았는데 계약서는 요번주에 쓰기로 하고 매도자 불이행시 천만원 더 주기로 하고 문자로 계약했는데
2주택자 비과세 좀 알려주세요
55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8-09-12 13:21:53
IP : 1.225.xxx.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책
'18.9.12 2:06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아직 발표 전이에요. 13일 돼봐야 알아요~
2. ???
'18.9.12 2:24 PM (220.86.xxx.1)일시적 2가구 두번째 집 매매후 첫번째 집을 3년내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인걸로 아는데요
두번째 집을 파셨나요?3. 부동산
'18.9.12 2:35 PM (143.138.xxx.244)??? 님을 답을 주셨는데,
혹시나 모르니 물건지 구청 양도세과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끔 물건지을 매수하였을 때
양도세 조건이 일반세법을 적용 안받고,
특별법을 적용받은 기간과 아파트도 있어요....
특히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특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으니.4. 소급적용 안되니
'18.9.12 4:13 PM (121.136.xxx.187)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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