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에서 현금결제를 했어요

,, 조회수 : 2,751
작성일 : 2018-08-28 12:30:27
근데 지인이 카드사용을 해야되는데
결제금액중 일부를 자기카드로 해줬으면하고
부탁을 하네요
평소에 이런 부탁한적이 없는 사람이라
일단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간호사말이 원장님께 물어봐야된다네요
그래서 좀있다 다시 전화해볼라고 하는데요
이쪽저쪽 다 거시기하네요 ㅎㅎㅎ
IP : 1.252.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8.28 12:32 PM (116.127.xxx.144)

    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세곳다 민망하고 이상한 상황
    지인은 짜증나네요

  • 2. ===
    '18.8.28 12:33 PM (59.21.xxx.225)

    눈 딱감고.. 지인에게 ~병원에 전화 해 보니 현금결제라 d/c 를 많이해 줘서 안된다고 하네 ~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 3. ..
    '18.8.28 12:54 PM (61.102.xxx.27)

    병원이야 뭘로 계산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치만 병원비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 부탁한 지인 넘 추접하네요.

  • 4. 갑자기 든 생각
    '18.8.28 12:55 PM (118.222.xxx.105)

    그 부탁한 지인이 여기 들어오면 것도 민망한 상황인 거 ㅅ같네요.

  • 5. ...
    '18.8.28 12:58 PM (121.165.xxx.164)

    가족이면 몰라도 결제 끝난거를 뭐 그런 부탁을 하는지?

  • 6. ..
    '18.8.28 1:44 PM (110.70.xxx.134)

    병원비가 몇십만원이라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1만원 안쪽은 아니겠죠... ㅎㅎ

  • 7. ...
    '18.8.28 2:02 PM (183.104.xxx.14)

    병원이야 뭘로 계산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치만 병원비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 부탁한 지인 넘 추접하네요.
    -----------------------------------------------------------------------------------------
    제가 알기론 본인인 아닌 다른사람 병원비를 카드결재한다고 의료비 공제까지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공제는 되겠지만 의료비 공제는 본인 의료기록에 의한 청구로 되는거쟎아요...간단히 말해서 A가 진료한 병원비 만원을 B가 카드 결재 했을시 A의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의료비 공제 금액 만원이 B의 연말정산에는 카드공제액 만원이 뜬다는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140 잘 통치하면 장기집권 독재해도 좋을까요? 4 0000 13:30:00 23
1722139 OTT x 배달 어플, 콜라보 시대인가봐요 2 13:27:25 54
1722138 부모복 있으면 남편복도 있다는 말 6 …. 13:24:06 247
1722137 웃긴 글/동영상 어디서 보면 좋아요? 1 어디 13:23:31 31
1722136 일본도쿄 지하철테러 따라했나? 2 사이비종교 13:23:03 121
1722135 국힘 인사들이 자꾸 이재명 외치는 이유 by 장성철 6 하늘에 13:22:27 330
1722134 "조롱과 비아냥에도 완주의 결승선 눈앞" 12 ㅇㅇ 13:20:31 304
1722133 단톡방에서 공약을 두고 헛소리라고 하길래... 2 지나가는 13:19:42 83
1722132 경찰 가용자원 총동원해 리박스쿨 수사나선다 4 o o 13:16:52 229
1722131 김혜은, 유시민저격? 서울대...설난영 내 롤모델" 15 ... 13:16:01 507
1722130 리박스쿨 정책자문위원 2 13:14:49 203
1722129 100만원 정도예산) 가벼운 천가방 있을까요? 4 추천 13:10:42 361
1722128 충남 예산에 일 때문에 왔는데 4 기막혀요 13:08:45 516
1722127 윤거니임기초에 무속으로 흥한자 2 ㄱㄴ 13:07:37 365
1722126 월세 계약 만료 전 나갈 시 2 세세 13:03:53 159
1722125 비싼 집과 비싼 차 4 ? 12:58:39 580
1722124 코고는 소리에도 익숙해지면 그냥 잘 수 있나요? 6 코골이 12:57:36 296
1722123 신대렐라와 결혼하는 왕자들은 4 ㅎㄹㅇㄴ 12:56:03 631
1722122 지하철 방화 살인미수는 살인죄 형량의 1/2이랍니다 9 ㅇㅇ 12:49:07 707
1722121 군자란 꽃은 언제피나요? 2 모모 12:48:56 217
1722120 넷플 마스크걸 보신분 있나요? 질문 좀.. 2 .. 12:46:54 379
1722119 [속보]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음습한 공.. 26 . . 12:46:36 2,260
1722118 이낙연 단단히 미쳤네요 18 ... 12:45:01 1,939
1722117 장례식 답례로 어떤지 봐주세요 7 ㅜㅜ 12:42:47 641
1722116 윤석열이 다음 정부에게 남긴 빚 100조 8 12:39:53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