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현병 숨기고 결혼한 남편, 시부모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7,462
작성일 : 2018-08-11 15:31:05
http://naver.me/xDbiEviq

(이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426(본소), 2018드단203810(반소)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미희씨는 친척의 소개로 준섭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미희씨는 준섭씨의 말수가 적은 것이 이상하기는 했으나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준섭씨는 미희씨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기 때문에 둘은 싸울 일도 전혀 없었고, 미희씨는 준섭씨가 과연 듣던 대로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준섭씨 집에서도 미희씨를 크게 반겼고,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혼 첫 날, 미희씨는 준섭씨가 약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에도 자주 약봉지가 보였고 미희씨가 걱정된 나머지 물어보면 준섭씨는 수면제라거나 감기약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기이했습니다. 준섭씨는 바깥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미희씨는 상당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혼잣말을 하며 웃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준섭씨는 한여름에도 창문과 방문을 모두 잠그고 지냈고 미희씨가 외출하는 것도 밖에 나가면 표적이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로 막아섰습니다.

미희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준섭씨는 힘든 미희씨를 도와주기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미희씨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도 준섭씨는 미희씨의 고통을 모른 체 하다시피 했습니다. 미희씨는 이런 준섭씨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아이를 안고 혼자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부모는 그런 미희씨에게 ‘다들 그렇게 산다’며 별 일 아니라거나 참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희씨가 부부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해도 준섭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러도 나오지 않기 일쑤였고, 결혼 4년이 지날 무렵에는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미희씨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희씨 부부의 싸움이 격해지면 함께 살던 준섭씨의 부모가 이를 말린 적도 자주 있었는데, 도무지 화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준섭씨를 보고 준섭씨 아버지는 “안되겠다, 아무래도 김선생한테 전화를 해봐야 겠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희씨는 시부모와 준섭씨가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뭔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희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입덧이 심해 시부모와 준섭씨의 양해를 받아 잠시 친정에서 몸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미희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섭씨가 먹던 약을 챙겨갔는데, 알고 보니 그 약은 조현병 치료제였습니다. 미희씨는 이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 둘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유산 이후 준섭씨의 부모는 미희씨와 미희씨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 약은 조현병 치료제가 아닌 불면증 치료제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미희씨는 준섭씨의 정확한 상태와 치료 경과를 알고 싶다고 함께 병원을 갈 것을 요구했으나 준섭씨는 이를 거부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준섭씨는 진료기록을 미희씨에게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미희씨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준섭씨와 그 부모가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미희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준섭씨는 미희씨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섭씨와 그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 워낙 컸던 미희씨는 하루빨리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준섭씨는 약속한 날 법원에 나오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미희씨는 준섭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준섭씨의 병을 숨긴 시부모에게도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미희씨는 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준섭씨가 미희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가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준섭씨가 결혼 전 발병한 난치의 정신질환이 있음을 숨기고 결혼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사례와 같은 경우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희씨는 이혼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준섭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간의 진료기록을 회신 받아 발병 시기와 치료 가능성, 현재 상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준섭씨의 조현병이 이미 결혼 전에 발병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희씨는 준섭씨의 질병에 대해 인지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었을 걸로 보이나 혼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824조)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워 할 것은 없습니다.

- 미희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등), 미희씨가 이혼 전에 준섭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사 이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보더라도 미희씨는 어디까지나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위자료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달리 이혼 확정 전이라도 포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위 사례에서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미희씨의 말은 어디까지나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였을 뿐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부모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시부모는 준섭씨와 더불어 미희씨에서 준섭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를 속였을 뿐 아니라 준섭씨의 이상행동에 대해 미희씨에게 참고 인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미희씨는 혼인 생활 내내 준섭씨로부터 정신질환의 발로인 것으로 추정되는 폭언과 위협에 시달렸고, 그 원인을 알게된 후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준섭씨는 물론이고 시부모까지 미희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준섭씨 부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2500만원을 미희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혼인은 남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일생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의 정신적 질환은 그 정도에 따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를 쌓아가고 이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 A(남편)는 혼인의 당사자로서, 피고 B, C(시부모)는 피고 A의 부모이자 원고(아내)와 피고 A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진해 원고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혼인에 앞서 원고에게 피고 A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 B, C는 혼인기간 중 피고 A의 이상행동을 누구보다 빨리 인지했을 것임에도 혹여나 피고 A가 파혼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피고 A를 감싸고 원고에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고 인내할 것을 강요했다.
이로써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 A의 이상행동과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감내하며 지냈으며, 피고 A의 정신적 질환을 인지한 후에는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IP : 39.7.xxx.2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11 3:52 PM (118.34.xxx.205)

    진짜 천인공노할 집안이네요. 기막힘
    경험상 내가 이상하다고느끼는데 남들이 부정할 경우
    본인의 판단직감을 믿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 2. .....
    '18.8.11 4:20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각색을 너무 심하게 했네요
    약을 먹고 있었다면, 혼잣말이나 환청같은 양성증상은 없었을거에요
    양성증상이 있다면, 모를수가 없구요.
    약을 끊고 재발한 모양인데, 발병이 이혼 사유로는 어려워 (부부 중 한명이 병에 걸렸다고 이혼하게 되지는 않죠)
    조현병 병력을 숨긴 것을 주 이혼사유로 꼽은 것같구요.
    둘째까지 낳고 아내 암투병을 함께 치뤄낸 거 보면 가정이 유지된 힘이 있었을텐데 그게 아내만의 노력이었을까요

    조현병 환자들을 비난하는 용으로 쓰이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이 있어 댓글씁니다

  • 3. @@
    '18.8.11 4:23 PM (118.45.xxx.170)

    어이구....저 집구석도 참...
    정신병자 한명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날건데....아이 낳아서 어쩔려고 저따위 짓을 하는지.....

  • 4. ㅣㅣ
    '18.8.11 5:09 PM (64.150.xxx.67)

    조헌병은 유전되요. 저 여자분 진심으로 불쌍해요

  • 5. 남자들꺼져1
    '18.8.11 5:58 PM (1.214.xxx.218) - 삭제된댓글

    진짜 여기 남자들은 결혼 못해 환장들을 했나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짜고 사기 쳐 엄한 여자 끌고 들어오고는 들키니 배째라 참고 살아라
    저런 경우 드물지 않더라구요. 아들 하자 심한 거 늘 보면서도 그거 감추고 며느리 들이려는 시가 것들
    남자가 임포나 돈고충인데도 아득바득 숨기고 결혼 시키는 것들에
    남자놈도 아무렇지 않게 장가갈 생각이나 숨기려는 위장용으로 여자 이용...
    거기다 정신이상이면 유전 무시 못하는데 새끼까지 바랐나 보네요~
    미친 놈들 버젓이 남들처럼 다 하고 살게 해주고 자식까지 낳게 하고 싶은 남자놈과 그 애비에미 사기 행각에 모르고 당해서 이용당하는 여자 인생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154 남편의 갑질 진짜 드러워.. 18:39:41 13
1809153 재봉틀이 취미로 괜찮은거같아요 . . . .. 18:35:05 77
1809152 드레곤백 디자인중 ㅁㅁ 18:34:01 47
1809151 2도어? 4도어? 냉장고 보는중이에요 1 18:29:25 116
1809150 52암 환우인데 교정하고싶어요ㅎㅎ 5 ㄱㄴ 18:24:41 407
1809149 알러지 대상 만난 김용남. JPG 6 ........ 18:23:00 334
1809148 청소 18:22:46 79
1809147 변액연금보험 너무 화나요 3 ........ 18:22:35 404
1809146 중고등때 개망나니였다가 건실하게 살고있는 사람 있나요 4 ㅁㅁㅁ 18:10:32 407
1809145 삶은계란이 많은데 냉동해도 될까요? 2 ... 18:07:04 345
1809144 일산 킨텍스 gtx 역 vs 남양주 다산역 8호선 4 노후주거지 18:01:33 311
1809143 핸드폰 초기화로 사진 기록 다 잃게됐습니다 5 죽고싶어요 17:59:12 687
1809142 병든 남편 주려고 단팥빵 훔친 할머니 에휴... 17:58:18 549
1809141 소고기 볶음밥해논거 유부초밥으로 만들수 있나요? 2 ㅇㅇ 17:56:10 126
1809140 불닭볶음면 캐릭터 바뀔거같다고 ........ 17:38:56 470
1809139 동남아 대만 중국 일본여행에서 먹는 음식 5 다내 17:34:30 591
1809138 단호박 스프 초간단 넘 맛있어요 ........ 17:32:12 746
1809137 한동훈이 김대중정신을 들먹이는군요. 9 아웃 17:29:26 367
1809136 나이드니 간단한 밥상이 좋네요 5 17:28:31 1,561
1809135 예전 살던집 위층 모녀가 엄청 싸웠어요 4 ... 17:27:36 1,493
1809134 근데 고소영은 애들데리고 미국안가는게 18 ㄱㄴ 17:24:27 2,692
1809133 주간보호센타 입소후 떡돌리나요? 8 ... 17:18:58 740
180913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 장면때문에 여태 맘이 안좋아요 8 .. 17:17:41 1,665
1809131 부산에서 2박 3일 7 여행 17:02:46 701
1809130 울집은 주식이 밥이 아닌 느낌이네요 6 111 16:47:58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