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년전에 이혼을 안해주길래, 각서를 쓰고 이혼을했는데 별거는 몇년이이혼가능해요?

ar 조회수 : 18,782
작성일 : 2018-08-09 21:12:57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힘듭니다

8년전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혼해주라고 해도
안해줬어요
사람이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가 초등1학년이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이라도 얻을수 있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남편이 각서를 쓰게 했어요
주택공사 집때문에 이혼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을 하고
그 뒤로 남남으로 살았어요
친권은 저에게 있구요

그러고는
전남편은 혼자 잘먹고 잘살고 (여자도 몇번을 바꾸고)
어떤 양육비뿐만아니라 어떤 돈 한푼 안주고 살다가
제가 1년전에 결혼을 해서 살게된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날마다 찾아와서
지금남편을 만나겠다고
그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해요
지금남편에게 시끄럽게해서 미안할뿐 숨기는건없어요
이런사실다알구요
만나준다고도했어요

전남편은 오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스토커 기질도 있고 사이코 기질도 있어요


지금사는사람이랑
같이살면서
혼인신고하지않고살고있습니다
주공집도그대로놔두고
신랑집에서
살고있어요

IP : 115.23.xxx.81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2
    '18.8.9 9:17 PM (118.45.xxx.170)

    이혼했으면 끝이지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앞으로 큰일이네요..강하게 나가셔야 할듯.

  • 2. 원글
    '18.8.9 9:20 PM (115.23.xxx.81)

    8년전에 쓴 각서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요 남남으로 살았구요 양육비 33만원도 한번도 주지도 않았어요

  • 3. ???
    '18.8.9 9:20 PM (172.56.xxx.192)

    이미 이혼했는데 별거얘기는 왜 나와요?
    그런 종이나부랭이 효력도 없으니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니가 협박해서 쓴게 무슨 효력이 있겠냐 꺼져!!! 하세요

  • 4. ....
    '18.8.9 9:22 PM (221.157.xxx.127)

    각서같은건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도로 고소하세요 협박으로

  • 5. ???
    '18.8.9 9:22 PM (172.56.xxx.192)

    자꾸 귀찮게 하면 양육비 지난거까지 8년치 청구소송 낼꺼라고 하세요

  • 6.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18.8.9 9:23 PM (122.128.xxx.158)

    https://brunch.co.kr/@ysp0722/1228

  • 7. 지금의 남편은
    '18.8.9 9:25 PM (122.128.xxx.158)

    전남편과 헤어진 후에 만났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라고 하세요.

  • 8. ..
    '18.8.9 9:27 PM (223.33.xxx.131) - 삭제된댓글

    위험하니 직접 만나지 말고 번호부터 바꾸세요

  • 9.
    '18.8.9 9:38 PM (223.62.xxx.251)

    양육비 지난거까지 8년치 청구소송 낼꺼라고 하세요 222222

  • 10.
    '18.8.9 9:39 PM (27.1.xxx.155)

    이미 이혼하셨다면서요..
    스토커로 신고해버리세요.

  • 11. ㅇㅇㅇ
    '18.8.9 9:41 PM (1.235.xxx.119)

    조폭 하나 의뢰해서 남편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가서 위협 좀 하면 어때요? 원래 오기 센 놈이 찌질한 법이거든요. 강약약강이고.

  • 12. 협박에 의한
    '18.8.9 9:43 PM (14.38.xxx.168) - 삭제된댓글

    각서라고 역고소한다고 하세요.

  • 13. ..
    '18.8.9 9:43 PM (223.62.xxx.117)

    각서는 ㅡ법적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겁내지마시고 자극하지마시되 현남편이 만나서 따끔하게 뭐라하던지 소송하던지 하라고 와이프 괴롭히지말라고 하심 안되나요

  • 14. ..
    '18.8.9 9:44 PM (223.62.xxx.117)

    별거든 행방불명이든 3년이면 혼자서 법원에 이혼소송내도 이혼가능하다고 들었어요

  • 15. 이혼하셨다며
    '18.8.9 9:53 PM (203.81.xxx.79) - 삭제된댓글

    뭔 이혼을 또해요?

  • 16. blessed
    '18.8.9 10:02 PM (117.111.xxx.21) - 삭제된댓글

    위장결혼은 무효이지만
    위장이혼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각서는 전혀 효력 업습니당

  • 17. ㅇㅇㅇ
    '18.8.9 10:02 PM (14.75.xxx.4) - 삭제된댓글

    그각서쓰고 이혼후 같이살았나요?
    주소지가 같은집이였나요?
    이혼후 남편이 계속 생횔비를 지원했나요
    양육비 제외입니다
    왜벌거라고생각하세요?
    그냥이혼 맞아요
    전남편이 그각서로 할수있는건 없어요

  • 18. ...
    '18.8.9 10:05 PM (59.4.xxx.88)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 19. 답대
    '18.8.9 10:11 PM (182.225.xxx.233) - 삭제된댓글

    답대비...
    그깟 종잇장 법적 효력 1도 앖어요
    진짜 답답한 여자들 왜 이리 많은지

  • 20. ㅡㅡㅡ
    '18.8.9 10:37 PM (216.40.xxx.240)

    사실대로 다 안적었죠?

  • 21. 재혼남에게
    '18.8.9 10:48 PM (211.215.xxx.107)

    뭔가 들키기 싫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요

  • 22. 집착
    '18.8.9 10:59 PM (211.108.xxx.228)

    강한 사람은 위험할수 있으니 조심조심 처리 하세요.

  • 23. 아무
    '18.8.9 11:02 PM (119.70.xxx.59)

    의미없답니다. 각서는 변호사한테 공증받아야해요. 각서 백장 있어도 아무 효력없어요.그것보다 스토커 또라이 해꼬지할까 겁나네요

  • 24.
    '18.8.9 11:11 PM (1.224.xxx.8)

    걱정마세요.
    각서는 아무짝에도 소용 없고요, 만일 그걸로 소송 걸면 '협박에 의한 각서'라고 하세요.
    공증 받지 않은 건 휴지조각입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대로 양육비 밀린거 소송한다고 되려 반박하세요.
    꽁지 빠지게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건 변호사건 만나서 상담하세요. 양육비소송절차요.
    그거 알아놓고 그 절차를 전해야 진짜구나 할겁니다.

  • 25. 남편에게
    '18.8.9 11:36 PM (139.193.xxx.104)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남자는 남자가 해결해야해요

  • 26. ..
    '18.8.9 11:59 PM (220.85.xxx.168)

    실제로는 가짜로 이혼한거다 집때문에 이혼한거다 등등 각서같은거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 없어요
    서류상 이혼하신거면 이혼이에요. 끝임.
    아무리 그 각서 법원에 갖다 들이밀어봤자 이혼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 마음 놓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27.
    '18.8.10 12:17 AM (119.149.xxx.18)

    지금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 28. ar
    '18.8.10 12:42 AM (115.23.xxx.81)

    아이가 고1인데
    아빠싸이코라고
    절대안만나려합니다
    이미성격파악했어요아이가

  • 29. 싸이코
    '18.8.10 9:03 AM (211.216.xxx.85) - 삭제된댓글

    범죄 발생이 일어 날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해서 사고가 나기전에
    법적 처리 해서 가까이 접근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셔야 겠습니다.
    스토커 이 점이 거슬려요.

  • 30. 그리고
    '18.8.10 2:59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아이에게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접근금지 신청하시고요... 자세한것은 법륜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렇게 해 놓아야지 아버지라도 나중에 아이의 주거지 같은것 찾아낼 수 없어요

    이혼을 하면서 부인만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나중에 아이는 주소지로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위협을 당했다..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 같이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법륜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 31. 아이고
    '18.8.10 3:26 PM (58.237.xxx.103)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까짓거 아무 효력도 없고 본인이 이혼해줘놓구선...ㅎ 웃겨

    여기서 질질 끌려가면 지금 남편도 잃어요.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ㅎ
    님이 쪼니까 더 그러는거임....

    설량 그 똘추가 법적으로 한다한들 님역시 그당시 강제로 각서 쓰라고 했다면 그만이고...
    암튼 이건 만에하나 말한거지만....바보 아닌 이상 그런일로는 접수조차 웃기져
    무슨 명목으로 제출합니까?
    고소를 하려면 명목이 있어야죠?
    위장이혼 사기? ㅎ 그렇다한들 이미 본인이 해준거잖아요.
    두사람이 합의해서 위장이혼 사기를 했건말건 이혼하면 끝이예요. 왜냐? 서로 합의를 한거니까...
    무슨 공적인 관계라서 그걸로 법에 걸리는것도 아니고...

    이혼사유가 뭐든간에 부부가 합의하면 끝이예요... 원인이 뭐든 더이상 왈가왈부할게 없어요
    법원에서.....
    접수해봐야 지넘만 쪽팔리죠.... 물론 접수조차 할 명목도 없고 ㅎ

    암튼 그런 시덥잖은 인간말종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번호도 차단하세요
    행여 연결되면 꼭 녹음해놓구요. 자꾸 괴롭히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 32. 그리고
    '18.8.10 3:28 PM (58.237.xxx.103)

    양육비는 성인되기전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오면 양육비나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님은 아직 혼인신고전이니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나도 소송할테니 각자 법원에 서류 넣자고 하세요

    아마....백리는 꽁지빠지게 도망갈겁니다. ㅎ

  • 33. ..
    '18.8.10 3:54 PM (180.66.xxx.23)

    각서 쓰고 공증 했으면 효력 있는데
    공증 안했으면 효력 없어요

  • 34. ...
    '18.8.10 4:1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위장 이혼도 이혼이예요
    지금 전남편이 하는 짓은 협박죄에 해당해요
    고소하세요

  • 35. ...
    '18.8.10 5:14 PM (223.52.xxx.239)

    이런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물어봐서 뭐해요?

  • 36. 돌돌엄마
    '18.8.10 5:27 PM (211.36.xxx.82)

    아예 대꾸도 하지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문자 인쇄해서 협박으로 형사고소 하시고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과거양육비까지 아주 깔꼼하게 청구하세요.
    자꾸 대꾸해주면 지가 인간인 줄 아는 게 저런류이니까
    법으로 조지세요.

  • 37. ....
    '18.8.10 5:32 PM (1.241.xxx.6)

    부부간 각서는 협의이혼시는 성립되나 법으로는 아무 효력없어요.

  • 38.
    '18.8.10 6:30 PM (121.133.xxx.124) - 삭제된댓글

    3달 양육비 안주면 남편재산이나 월급에 경매할수 있어요.

  • 39. 남편이
    '18.8.10 9:21 PM (59.15.xxx.36) - 삭제된댓글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 40. ㅇㅇ
    '18.8.13 4:06 PM (14.47.xxx.127) - 삭제된댓글

    혼자서 이런 사이트에 문의하지 마시구요,
    돈 몇 백 들여서 변호사 만나서 강경하게 법적대응하세요.
    접근금지니, 밀린 양육비 청구니 죄다 하시고, 문자가지고 협박이든 뭐든 걸리는건 다 하세요.
    그래야 떨어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447 라드유 실온에서3일 상할까요ㅜ 2k 13:45:14 34
1724446 민주당출신 대통령은 취임식 못하고 국짐당 출신 대통령은 퇴임식 .. 4 00 13:43:53 266
1724445 남편이랑 수건따로쓰자고하면 기분 안나빠하겠죠? 15 수건 13:34:07 704
1724444 조력존엄사 도입 필요성 5 길손 13:32:24 284
1724443 박지원은 내각제파임을 잊지 맙시다 12 13:26:59 504
1724442 입맛을 되찾은 희한한 반찬~ 11 오 신기 13:26:41 1,135
1724441 깨춤추는 박찬대 옆에 소문자 i 1 ㅋㅋㅋ 13:26:36 588
1724440 정부별 웹 문건 생산량 비교 1 .. 13:22:45 163
1724439 리박스쿨 지난 대선때부터 활동했나보네요 7 ... 13:20:59 485
1724438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14 ... 13:20:45 761
1724437 해수부 부산 이전 현실화, "올해 안에 이전 로드맵&q.. 3 부산시민 13:20:18 591
1724436 청와대 관람 자중합시다. 8 내란당 해체.. 13:18:09 1,027
1724435 김현종vs 김태효 9 외교 13:16:35 736
1724434 비둘기 유해조수? 16 ~~ 13:15:01 298
1724433 천주교 이번 정권 때 큰역할 8 이무기 13:13:16 727
1724432 리박스쿨 1 ... 13:12:42 133
1724431 4050 여러분 피부를 위해 하루 한끼만 드시길 일주일만 해보세.. 18 건강 13:12:24 1,830
1724430 (반전주의)한국 비롯해 9개국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8 .. 13:12:15 454
1724429 국민의 지지가 대통령의 힘입니다 9 ..... 13:10:40 201
1724428 데체코 올리브오일 어때요? 8 .... 13:05:26 687
1724427 동작 남성시장 방문, 애기 안아주는 이재명 대통령 13 ㅇㅇ 13:04:12 1,606
1724426 뒷담 좋아하는 사람 어찌 대처하나요? 9 ... 13:03:37 437
1724425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본 뽑거나 조회할때마다 국민 모두가 고마워해.. 6 ... 13:01:12 506
1724424 뉴스 볼 맛 나요 정말 4 엠비씨 12:59:33 470
1724423 배달음식 어떤거 시키시나요 3 ㅇㅇ 12:55:04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