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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첨이라 암것도 모르겠어요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18-08-06 14:46:10

이번에 집을 매매했습니다
매매시점이 파는집이 공동명의 사는집도 공동명의
7월말경에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사는집이 이미 4월달에 등기를 완료한 상태였어요
분양받아놓은거라..
그리고 또 제 앞으로 공동명의로된 빌라가 있네요
요건 엄마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거구요



법무사 말로는 1가구 3주택이니까 뭐 1400만원 세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제 앞으로만.. 공동명의일경우는 두배구요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도움좀 주세요
IP : 58.226.xxx.1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8.8.6 2:47 PM (175.223.xxx.6)

    님같은 경우는 세무사 상담 받아보셔야죠
    인터넷에서 원글님 상황 모르는데 무슨 상담이 가능한가요
    세무사 사무실 상담료 얼마 안해요...

  • 2. ..
    '18.8.6 2:51 PM (125.132.xxx.163)

    유료상담 받으세요
    한시간에 5만원
    세네군데 받고 집에서 공부하면 좀 알아들어요
    세무사 지역카페에서 추천 받으세요
    그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 3. 일단 공동명의는요
    '18.8.6 3:51 PM (121.165.xxx.77)

    각종 세제절감혜택은 못받으신다고 보면 되요. 대신 집한채 팔아서 2억의 양도차익이 있을때 공동명의가 각각이 1억씩 (지분이 같다고 보고) 차익을 본 것으로 되서 세율자체는 2억보다 낮게 적용되겠죠. 여하튼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님같은 분은 세무사 수수료주는게 절세하는 거에요

  • 4. 상담
    '18.8.6 4:57 PM (203.234.xxx.219)

    취득원가를 알아야 해요
    취득원가와 매매가 비교해서 얼마 이익이 났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 넘었나요?
    이것도 양도세 절감하는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경비..치득세낸거 부동산 복비 영수증도 내야해요
    홈텍스 가면 양도세 계산 하는거 있어요
    그걸로 계산해보세요
    님은 이미 양도세 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 찾아가지 않고 취득원가와 매매가로 얼마 차익봤는지
    필요경비 얼마인지만 확실하면 저 모의계산으로 세금 알수 있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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