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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나요?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8-07-25 18:04:33
주말에 물놀이 보트를 판매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딱 2번쓰고 보관해놓고
판매를 했는데 구입하신분이 4일째인 오늘 연락이와서
보트사진을 보냈는데 저녁에 불어놓고 잤더니 바람이빠졌다며
사진보니 ..약간 빠진거는 같아요 불어놓고 10시간지나면
약간은 빠지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참 난감하네요
쓰고서 그러는지 알수도없고 저희도 판매할때 불어서 판매한게
아니니 ..ㄷ어찌해야할까요
IP : 116.40.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25 6:07 P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

    판매하기 전에 불어서 새는 곳 한번 확인하셨나요

  • 2. ..
    '18.7.25 6:08 P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

    판매하기 전에 불어서 새는 곳 있나 한번 확인하셨나요

  • 3. ....
    '18.7.25 6:09 PM (39.117.xxx.148)

    물건받고 바로 확인하신게 아니라 4일이나 지난후라
    저도 난감하다. 제가 쓸땐 멀쩡했다.라고할듯해요

  • 4. ㅇㅇ
    '18.7.25 6:26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인터넷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2594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5. ㅇㅇ
    '18.7.25 6:26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인터넷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후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 댕이7
    '18.7.25 6:38 PM (223.62.xxx.60)

    받자마자 상태확인한것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났다면 주말에 사용하고 이제 필요없어지니
    반품할수도 있어요.
    명품가방, 시계등 고가 상품 모임에 하고나갔다가
    트집잡아 반품하는 사례도 많아요.

  • 7.
    '18.7.25 7:18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원글님께서 제품 상태를 확인안한 잘못도 있으니 택비 구매자 부담하고 반품은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새제품도 아니고 중고제품 검수안하고 판매하신탓도 있죠
    원글님께서는 쓰고나서 문제 생긴거라 생각하는만큼 구매자는 하자제품 속이고 판매했다 생각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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