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질문을 대신 문의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식당에서 12 시간 근무 230 만원 준다고 해요
문제는 4대보험을 들으라고 합니다. 일하고싶어하는 주부는 현재 일하는 아들회사로 건강보험이 등록 되어있데요.
담당하는 무슨 실장님이라는 분 말은
4대보험 외에
소득세를 260 만원정도 내야한다면서.....무슨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한데요.그러면 그 회사(식당)에서 계산 을 해준다는데..
4대보험을 들면 ..년말에 소득세를 260만원을 또 내는건지..이해가 안가네요. 4대보험빼면 월급이 줄어드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식당에서 일하는게 잘하는건지 잘 모르겠데요.
일이 힘들어도 당장 돈이 필요해서 하는 식당일 이라는데요
무슨 인적공제 라는 말을 했다는데..저도 잘 모르는부분이라.
현명하신 82 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식당에서 4대보험
주부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18-06-29 23:35:35
IP : 210.91.xxx.2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30 9:07 AM (111.118.xxx.82) - 삭제된댓글요즘 건강보험 재정이없는지 건강보험 가입자 늘이려고 공무원이 열일하느것같아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고용인한테 가입하라고날라와요..고용인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4대보험 료 까지 내줘야 되고 직원은 4대보험 떼면 월급 적어져서 아깝고 암튼 그렇지만...소득이있느니 ㄷ내야할돈이죠 ...2. O1O
'18.6.30 4:06 PM (59.20.xxx.149)4대 보험 안든다고 하면
3.3% 공제하고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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