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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버린 사람 확인하기위해 cctv 확인 안되나요?

수원유기견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8-06-23 16:15:45
얼마전 유기견 요키때문에 글 올렸었는데 
전단지 보고 목격자라면서 전화왔는데
검은차에서 어떤 남자랑 강아지가 내렸는데 처음엔 산책하나 싶었는데
남자가 강아지만 놔두고 가버리는 장면을 봤다는거에요.

그 바로 위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찍혔을텐데 그거 확인하고싶어서 
조카가 지 엄마랑 동네 파출소에 갔더니
자기네는 그런거 관리안한다고 범죄장면 확인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네요

이거 확인 못하나요?
확인하면 강아지 버린사람 잡을수 있을것같은데 말이죠
법적 근거같은걸 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P : 121.16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출소 가지마세요
    '18.6.23 4:19 PM (116.127.xxx.144)

    경찰들 무조건 사건 회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사건 안만들려고 해요.

    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12에 신고하세요. 다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사고 무조건 112에 신고하는겁니다. 파출소가 아니라.

    112는 다 녹임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거 무조건 출동
    또는 보고서?같은거 만들어야하는거 같더라구요.

    112에 신고하세요. 안되면 시청홈피에도 올리구요
    무조건 증거가 남는걸 하세요. 무조건 증거. 녹음이든 글이든.

    cctv는 개인정보...때문에 일반인은 열람안돼요
    경찰도 서류가지고 가서 열람해요.
    삭제시간이 있으니, 가능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뭐든지 제대로 된길

    즉, 112

  • 2. ...
    '18.6.23 5:0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솔직한 제 마음은 그런 주인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발각해봤자 버릴의도 아니었고 그냥 내려준건데 지가 도망갓다고 하면 그만이고
    개 입장에도 그런주인한테 도로 가봤자 맞기밖에 더할까... 길바닥에 버릴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쥐박고 구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3. ......
    '18.6.23 5:11 PM (117.111.xxx.26)

    경찰은 사람을 해꼬지 한 범인 잡기도 바빠요
    형사 한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사건을 맡아요
    개 버린 사람까지 찾아다니라고 하면 살인범은 언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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