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문가 못지않은 82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ㅎ* 캐피탈이구요. 대출금 상환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했을때는 입금하고 근저당설정 해지신청만 하면 된다 들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라 법무사가 끼게되고 수수료가 발생될거라하네요.
법무사 수수료를 저도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임대계약관련 문의드려요
소피맘 조회수 : 458
작성일 : 2018-06-11 13:59:15
IP : 223.62.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짬뽕
'18.6.11 2:54 PM (124.111.xxx.207)설명을 잘못 들으신거 같네요.
집주인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금 상황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도 신청하는거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면(집주인이 동의했다는 전제하에), 세입자 본인이 알아서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법무사를 왜 끼나요?
그냥 원글님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하고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한후, 등기 말소된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각자 갈길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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