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5일에 입사했습니다
바뀐 연차로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내년 6월 4일 까지 26개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1년 만근하지 않아도 담달 5일부터 1년동안 26개를 쓸 수 있고 1년후에 안쓴 갯수만큼 돈으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여름휴가도 연차갯수로 가라고 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바뀐 연차제도 좀 알려 주세요
연차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18-06-08 21:47:24
IP : 182.216.xxx.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8 10:16 PM (221.139.xxx.193)입사 1년차까진 1개월 근무하면 연차 1개씩 지급됩니다
(원래는 1년 미만자는 연차가 없었고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를 당겨 쓰는 개념이였음)
고로 원글님은 내년 6월4일까지는 총 11개의 연차를 쓸수 있는거고, 2년차가 되는 내년 6월 5일에 신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만약에 내년 7월에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퇴사한다면
1년차(11개)와 2년차(15개) 총 26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어요
입사 13개월차에 퇴사하는데 말이죠
법의 취지는 좋긴한데 좀 허술하기도 하고 기업들은 부담이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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