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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추가조사 없다…사법부, 靑에 약자적 지위"

snowmelt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18-05-28 18:15:42
안 처장은 제반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혐의점이 드러나야만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등이 가능하다는 제한적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정권에 비해 '약자'라는 의견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21&aid=00033...
IP : 125.181.xxx.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기 조직
    '18.5.28 6:23 PM (118.218.xxx.190)

    위해서 헌신 했다꼬~~~~~~~~~~~~~~~..
    약자들을 마구 마구 사법처리 했어도..허걱~~
    약자...놀고 있네.
    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위해 욜심히 했기에 봐 줘야 한다는 동업자 정신 .
    동업자들의 비호. 눈물겹다..시끄러! 처벌해!!!

  • 2. 그런 식이면
    '18.5.28 6:27 PM (211.243.xxx.65) - 삭제된댓글

    청와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 기관이 청와대에 비해 약자적 위치니까 법 위에 기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해도 죄가 전혀 안 되는 거겠네?
    말이야, 똥이야?

  • 3. ...
    '18.5.28 6:31 PM (182.225.xxx.13)

    정권에 비해 약자라는 코스프레는 지난 정권에서 좀 그렇게 주장해보지 그랬냐.
    불법은 다 저질러놓고, 갑자기 왠 피해자 코스프레야.
    사법정의를 말아드셨으면 댓가를 치르셔야지.
    그 자리가 어디 개인의 일신영달만을 위한 자리던가?
    법앞에 평등한게 먼저다. 삼권분립하고 싶으면 법부터 먼저 지켜야지...

  • 4. bluebell
    '18.5.28 6:38 PM (223.38.xxx.7)

    다른건 그렇게 일안하고 버티다 방탄국회, 노동자가 분노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냉큼 통과시키는 국회와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최대적폐 집단이네요. .

  • 5. 법원이고 검찰이고
    '18.5.28 6:38 PM (110.70.xxx.35)

    다 조사받아야함
    BBK특검까지 이명박대통되기전 해놓은거 지금 다시 뒤집어 지는거 안보이니?
    이명박 수사만이라도 제대로 했음 이지경까지 안왔지

  • 6. snowmelt
    '18.5.28 6:44 PM (125.181.xxx.34)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벌인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선 법관들은 특조단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관들은 형사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법원 내 징계절차에만 회부 할 경우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법원을 떠난 상태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조단의 의견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게 법원 내부의 징계절차를 통한 징계만 이뤄질 경우 '사법농단'의 핵심 세력인 양 전 대법관 등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법원 내에 남아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관 징계법에 따른 징계만으로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법원 내에 남아 있다.

    하지만 법관 징계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는 3년으로 징계절차 개시 준비 등을 위한 소요 시간을 고려할 경우 아무리 빨라도 2015년 6월 이전에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2015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의 입법화를 역점 추진하던 때로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들도 거래시도를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이지만 징계시효 도과로 면죄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현행 법관 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직도 최대 1년까지만 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징계법은 일반공무원에 대해 '해임'과 '파면'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검사징계법도 '해임'을 검사에 대한 최고수준의 징계로 정하고 있다.

    법관의 경우 '해임'과 '파면'등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으을 받고 법원을 떠나더라도 퇴직금과 연금 변호사 활동 등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관련법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퇴직금과 연금 수령 등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

    해임과 파면을 당하는 공무원에게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다. ‘재판거래’에 개입한 법관들은 사법뷸신을 야기한 셈이지만 신뢰훼손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게 되는 셈이다.

    법관은 국회가 탄핵소추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절대 ‘파면’되지 않는다.

    헌법 106조 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르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관 독립과 이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조단의 권고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들에게 내부 징계 절차만을 거치도록 할 경우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법관들이 외려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징계절차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물을 경우 변호사 등록 등에서도 혜택을 입게 된다.

    변호사법 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는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탄핵 등으로 인해 파면된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 징계 최고수위가 ‘정직’이기 때문에 법관은 최고 수위 징계를 받고 법원을 떠나도 곧 바로 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다.

  • 7. 약자
    '18.5.28 6:52 PM (122.42.xxx.123)

    개풀뜯는 소리하고 널부러졌군

    국가적인 중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이다지도 계속 너그러운지
    그래서 나라가 70년째 계속 너덜너덜 이모양이 되었겠지요
    적폐는 여전히 잘 살아 숨쉬고 새끼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몇 관료분들만 깨끗해서 될일이 아니지요

    군 사법 입법 행정 교육 의료 국정원 검 경 언론 재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회가 여전히 적폐

  • 8. 개혁필요
    '18.5.28 6:58 PM (106.252.xxx.238)

    법원행정처도 그사람들 그냥 있겠죠
    양승태사람들
    약자같은 소리하고있네 ㅎ

  • 9. 이정도
    '18.5.28 7:29 PM (125.139.xxx.167)

    사건이면 특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러나는 날까지 지 편 꽂아넣던 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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