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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8-05-26 18:11:20
전세 만료가 3월이었는데 이사 계획이 없어서 자동연장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발령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되겠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저희집 전세보다 3천만원이 떨어졌더라고요
문제는 주인이 회사예요
개인이 아니고요
연락하면 자기네돈 3천을 더 내줄까요?
부동산에서는 안내줄 수도 있다 자동연장이라서 기간동안 살아야될수도
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IP : 222.98.xxx.1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5.26 6:19 PM (125.181.xxx.34)

    자동 연장이라 함은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ㅁㅁ
    '18.5.26 6:54 PM (116.40.xxx.46)

    부동산이 뭔 소리하는거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3개월 뒤면 집주인은 돈 내줘야해요.
    주위 시세는 상관없이 원글님하고 계약한 전세금 내줘야죠.
    집주인이 회사라고 하시는데 진짜 회산지...
    요새는 개인들도 법인 내고
    임대업 하는 경우가 많긴해요.

  • 3. 계약서
    '18.5.26 7:02 PM (211.111.xxx.30) - 삭제된댓글

    따로 쓰신거 아니죠?
    그럼 윗분들 말씀대로 3개월 전에 이사 나간가 알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계약 2년 기갘 채웠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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