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주관하고 학비무료이고요
관공서에서 장소열려서 거기서 들어요
컴퓨터 강좌인데 제 노트북 문제가 생겨서 강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강사선생님..공무원 아닌 일반 컴퓨터 선생님인데
너무 고마워서
커피 사드시라고 선생님 가방안에 상품권 드렸는데 괜찮나요?
김영란법 해당 안되나요? 해당 되나요?
시에서 주관하고 공무원 아닌 강사쌤..김영란법 해당되어요??
......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18-05-26 02:12:29
IP : 114.200.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5.26 6:34 AM (175.212.xxx.204) - 삭제된댓글그 분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2. 괜찮은데
'18.5.26 8:15 AM (123.111.xxx.10)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이 알면 좀 껄끄럽죠.
알 일은 없지만..
비정규직보다 계약직보다 못한 위치라서요 ㅠ
말없음 다음 분기 수업 못 해요.
저도 관공서에서 강사 ㅠ3. ‥
'18.5.26 8:31 A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공무원만 아니면
선물 줘도 되는거예요??4. ...
'18.5.26 4:11 PM (121.167.xxx.212)요즘은 그런 분들도 관리하는 공무원이 못 받게 못 주게 해요.
재수 없으면 누가 보고 사무실에 가서 공무원에게 항의하면
도루 준 사람에게 주거나 계약 못하고 일자리 짤려요.5. 원글이
'18.5.27 7:26 PM (114.200.xxx.153)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