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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다가 사망하면 누가 받나요?

궁금 조회수 : 6,873
작성일 : 2018-05-21 08:44:07
국민연금을 내다가 사망할 경우 연금 누가 받나요?
어제 친구들 만났을때 얘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는
그냥 전부 국가에서 가져한다고 하고 또 한 친구는
자녀나 남편한테 일부 지급된다고 하던데...
저같이 비혼인 사람은 그럼 진짜 국가에서 다 그냥
꿀꺽 하는건가요???
혹시 사고나 뭐라도 그런일 생기게 될 경우(있음 안되지만)
가족한테 도움이라도 되면 좋은데 진짜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나..싶은 생각이 문득..;;;
IP : 223.62.xxx.17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8.5.21 8:46 AM (222.118.xxx.71)

    자녀는 18세 미만인 경우만 받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나이에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는 없죠
    나 죽으면 그돈 다 끝이라고 보면 돼요

  • 2. 배우자가
    '18.5.21 8:47 AM (110.9.xxx.89)

    유족연금 받습니다.

  • 3. 소울리스
    '18.5.21 8:47 A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가족이 받아요
    배우자가 받아요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받고요

  • 4. ...
    '18.5.21 8:48 AM (211.177.xxx.63)

    비혼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누가 받나요?

  • 5. 라벤다
    '18.5.21 8:48 AM (220.81.xxx.170)

    비혼이면 부모님중 한분이 받습니다

  • 6. ...
    '18.5.21 8:50 AM (211.177.xxx.63)

    비혼인데 부모님 모두 사망했으면?

  • 7. Happy2018
    '18.5.21 8:55 AM (49.164.xxx.133)

    콘아버지 아프셔서 사촌동생인 그 딸이 다 냈는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 8. ..
    '18.5.21 8:57 AM (211.192.xxx.148)

    3.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유족연급의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손자녀, 6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연 247,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5,210원이 지급이 됩니다(매년 변동 가능)




    4.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자녀도 없는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 수령자가 되는 식입니다.




    배우자 ▶ 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816101621258

  • 9. 헉..
    '18.5.21 9:10 AM (123.111.xxx.10)

    지급이 월지급 아니고 연지급요?
    1년에 겨우 저 금액?
    헉...

  • 10. ㅇㅇ
    '18.5.21 9:16 AM (180.230.xxx.96)

    배우자는 50프로 월로 받는걸로 알아요~

  • 11. 연금
    '18.5.21 9:24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진짜 아까워요.

  • 12. 111111111111
    '18.5.21 9:33 AM (119.65.xxx.195)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나 연금을 받고 있으면 못받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내는건 ㅂ ㅅ ㅈ? ㅋ

  • 13. 부부둘다
    '18.5.21 9:38 AM (112.150.xxx.63)

    건강히 살면 둘다 받는거죠.
    나죽은뒤 누가 받을까 생각으로 내면 억울해 못내죠.
    ㅂㅅㅈ이랄것까진...

  • 14. 우유
    '18.5.21 9:40 AM (220.118.xxx.190)

    tv에서 잠깐 봤는데
    연금 내시던 분이 연금 받기전에 돌아가시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도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아무도 못 받는다고 들었던것 같았는데
    유족 연금은 모르겠네요

  • 15. 원글님에게 맞는 답
    '18.5.21 11:01 AM (116.40.xxx.2)

    자식없고 부모님만 계시니,
    부모님이 유족연금.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조부모도 돌아가셨을테니 결론.

    원글님의 국민연금은 국고 귀속.

    그리고, 저 위의 유족연금 산정은 잘못된 거에요.
    일률적으로 금액 정해질 리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입 20년 이상 50%, 30년 이상 60%. 여기에 부양가족에 따른 약간의 플러스. 현재 납입총액 기준으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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