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속받은 땅인데 취득가격을 알 수가 없네요
토지 145.2 제곱미터
당시 개별공시지가 20.000 원입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무 일에는 문외한이라 도움 청해봅니다
국립공원에서 2360만원에 수용해 가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도움 주실 분 계시다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득가액 계산 가능한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 644
작성일 : 2018-05-11 17:21:36
IP : 1.1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5.11 5:27 PM (61.72.xxx.67)환산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통해하세요.
세무사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긴해요.2. 원글
'18.5.11 5:37 PM (1.11.xxx.236)제 생각에는 작은 금액이라 세무사를 써야하나 싶어서요
차라리 그냥 나오는대로 내는게 나은거 아닌가 싶어서요
잘모르고 하는 말이긴 합니다^^3. ㅊㅈㅈ
'18.5.11 5:41 PM (183.98.xxx.160) - 삭제된댓글145.2*개별지가*3,16₩
4. ppppp
'18.5.11 5:43 PM (183.98.xxx.160)145.2×공시지가×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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