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룸메 들이는 거 되나요?

룸메 조회수 : 2,322
작성일 : 2018-04-13 23:07:37
타지에서 대학생활하는 아이 내년부터는 기숙사를 나와야한다네요..근처 아퍼트를 전세로 얻어 남아도는 방을 월세 받고 동기친구들 룸메이트로 들여도 되나요? 전세를 여러 명 이름으로 얻기가 번거로운 게 가장 큰 이유로요.
동기들 대부분이 타지 아이들이라 아이와 같은 처지로 기숙사 밖에서 거처릉 정해야 하니 동기들을 들일겁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인 못 들이게 아이들 부모와도 확실하게 못 박을 거라 위험린물들은 없다는 전제하에
IP : 211.46.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3 11:21 PM (39.121.xxx.103)

    근데..남이랑 한집에 사는거 정말 힘들어요.
    절친이여도 남남되는 경우 허다하고..
    친척집이여도 관계 멀어지는 경우 허다해요..
    제가 주변 만류에도 했었는데 친구랑 안보고살아요.

  • 2. ㄴㄴ
    '18.4.13 11:45 PM (27.1.xxx.155)

    뭘믿고 남을 들이나요..
    험한 세상에..
    여자들여도.. 무서운 여자도 있고..그남친도 있을테고.

  • 3. 깡텅
    '18.4.13 11:59 PM (49.174.xxx.237)

    돼죠. 전세로 얻은 아파트에 방 하나 남는 거 월세 받아도 되죠. 아는 친구들인데요 머 어때요. 기숙사 룸메랑도 사는데 친구랑 아파트쉐어인데 괜찮죠.

  • 4. 깡텅
    '18.4.14 12:02 AM (49.174.xxx.237)

    전세 받은 집을 또 전세 놓는 건 안될 지 몰라도 전세 받은 집에 방 하나 친구한테 월세 놓는 건 괜찮아요. 굳이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구요.

  • 5. 전대차
    '18.4.14 12:3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자녀분간의 계약을 임대차계약,
    자녀분과 자녀분 친구와의 계약을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받아야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하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 있어요.

    집주인 허락없이 전대차계약하는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 6. 전대차
    '18.4.14 12:34 AM (211.207.xxx.190)

    집주인과 자녀분간의 계약을 임대차계약,
    자녀분과 자녀분 친구와의 계약을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받아야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하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 있어요.

    집주인 허락없이 전대차계약하는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물론 집주인한테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걸리면 망신이고 내쫓기는거죠.

  • 7. 아울렛
    '18.4.14 1:21 PM (118.37.xxx.6)

    아이고 안돼요 같이살면 이해타산이 안맞아서 자매끼리도 싸우더만

  • 8. ,,,
    '18.4.14 3:58 PM (121.167.xxx.212)

    집 얻을때 월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몇명이 살거라고 사람수는 얘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002 해외골프왔는데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07:50:35 89
1804001 삼전닉스 오늘 살까요? 1 포모 07:50:32 65
1804000 친구의 이 말 어때요? 미군 골프장 ㅈㅈ 07:50:25 29
1803999 이 영상 보셨어요? ㅇㅇ 07:50:06 28
1803998 '아들 앞 폭행' 영화감독 사망…"사람을 죽였는데 불구.. ........ 07:48:49 148
1803997 아직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은거 같아요 2 dd 07:40:42 179
1803996 와~ 저 새벽에 ‘핑크문‘ 봤어요! 2 쟁반보름달 07:39:05 315
1803995 박상아가 전우원에게 중학교때부터 학비와 생활비 내라고 소송걸었네.. 12 5억 07:16:03 2,356
1803994 레고 좋아하는게 수학머리의 절대적 지표 일까요? 6 Dd 07:12:52 710
1803993 어제부터 목이 심하게 결리는데요 1 진통제 07:12:25 241
1803992 청주 카페 점주 대변하는 법무법인이 블로그 열었네요. 9 참나 07:03:05 1,102
1803991 아주 오랜만에 큰애 아기때 앨범을 봤어요 1 ㅇㅇ 07:02:15 360
1803990 올리브유 살때마다 고민인데요 14 ㅇㅇ 07:01:35 1,114
1803989 핸드폰을 들고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3 ㅇㅇ 06:53:10 379
1803988 정신과 봄비 06:34:57 353
1803987 명언 - 언제까지나 청춘 함께 ❤️ .. 06:25:51 440
1803986 절에 대해 궁금한거 질문하세요 12 06:19:30 872
1803985 급질 버스에서 아이폰을 잃어버렸어요 2 궁금이 06:19:24 1,022
1803984 드디어 올해는 벚꽃을 보러갈 수 있어요 7 두근두근 05:49:28 1,501
1803983 유시민- 누가 절 까는지 싹 다 찾아봤어요 39 ... 05:41:55 3,342
1803982 어느 외국인의 이런 애국가 보셨나요 2 .... 05:08:45 634
1803981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2 ... 05:02:45 615
1803980 AI 시대와 자녀 교육의 대전환 2 유튜브 04:40:49 2,192
1803979 치아 교정 문의 3 트로이 04:26:01 440
1803978 한양여대 두 차례 불 지른 20대…“도주 우려 없어, 구속 기각.. 4 ㅇㅇ 04:05:18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