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남편과 이혼할 것에 대비한 공증을 받아보신 분 있나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참고 살아보려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 때는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어디선가 이럴경우 남편과 공증사무소에 가서 “........게 할 경우 이혼한다. 이 경우 재산은 ....가 갖는다” 식의 공증을 미리 해 놓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한번도 이런 상황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서요
그냥 제가 워드로 적어서 두사람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18.4.12 1:34 PM (220.121.xxx.67) - 삭제된댓글부부사이 공증은 의미없다고 들었어요..
법무사만 돈 버는거에요.2. ..
'18.4.12 1:35 PM (117.111.xxx.116)경험자인데요..
공증 50만원에받아놓고
협의이혼 다 접수해놓고 삼개월후 판사앞에서 남편놈이 이혼안한다고 헛소리해서 다 물거품됐어요.
협의 이혼이 확실히 성립될때나 공증이 필요하지. .
소송가면 다 쓸모없어요3. 유의미
'18.4.12 2:1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ㅣㅣㅣ완전히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그만큼 결혼생활 잘못했고
심적피해 많이 준 유책배우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죠4. 유리
'18.4.12 3:0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완전히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그만큼 결혼생활 잘못했고
심적피해 많이 준 유책배우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죠.
유책배우자 여러 모로 불리하죠.5. wii
'18.4.12 3:09 PM (175.194.xxx.30) - 삭제된댓글각서와 비슷해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6. 저의 경우는ᆢ
'18.4.12 3:20 PM (175.127.xxx.58)양육비 부분 공증인데 액수 얼마를 매달 매년 몇년도
까지 지급하고 어길시 연이율 몇%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 이런식의 양식을 주더군요.
그러니 부부가 금액 부분만 확실히 합의하고 정해서
가면 거기 변호사가 작성해준 양식대로 기재하고 싸인하고
도장찍고 총 3부를 부부 각각 그리고 공증사무소측에서
한부 보관..끝.
원글님 처럼 이럴경우 이혼한다.이런 문구는 모르겠고
재산이나 돈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히 정하고
기록하더군요.
법적인 효력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당시
강제집행 가능한 걸로 해달라 했고..혹시나 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한 상대가 유책이라는 증거는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