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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고민 조회수 : 3,302
작성일 : 2018-03-31 23:17:33
시골에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이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땅값은 2천만원정도고 저희돈 6000만원으로 집지어드려 살고 계시구요. 그 대신 명의는 제이름으로 해놨어요.. 저희는 전세살다 이번에 세종시에 분양받아 들어가려고하는데 애아빠가 근무지가 바뀌어 세종시 아파트를 팔 수도 있을것 같아요. 애아빠는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할거라고 시골집을 어머니에게 팔자고 합니다... 노인네가 무슨돈이 있다고 ..아마 몇백만원....ㅡ.ㅡ 그냥 명의이전이죠..사실 1주택자나 다름없는데 세금 많이 내면 속상할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 외면할때 넉넉치 않은형편에 저희돈으로 지어드린건데... 남편이랑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그때 생각하니 또 화나네요..에휴...세종시 아파트는 1억정도 올랐다하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엄청날까요.. 시어머니는 아마 10년은 더 그집에서 사시지 않을까하구요.. 저도 새아파트에서 몇년 살고싶구요...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112.153.xxx.13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31 11:22 PM (220.121.xxx.67) - 삭제된댓글

    이번에 장관이 땅은 자기명의 그대로 두고
    집만 친동생한테 매매했어요..그거라도 괜찮지않을까요?
    명의 시어머니께 넘긴후 돈내고
    가압류인가 가등기인가 설정하심될거같은데
    절세는 모르겠네요
    그..증인세워서 하는그거있잖아요 생각이안나는데 하시는김에 그것도 하시면 좋을거같네요

  • 2. ..
    '18.3.31 11:23 PM (220.121.xxx.6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양도소득세 얼만지 알아보고 하세요
    남편은 엄마좋으라고 명분세워서 드리고싶은거일수도 있어요
    6천포기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적을거같은데요

  • 3. ..
    '18.3.31 11:26 PM (112.153.xxx.134)

    땅값까지 8천들어갔어요.. 완전 시골이라 오를일도 없고 팔리지도 않은 골칫덩어리죠.. 가압류 가등기는 뭔지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이런건 잘 몰라서 어디다 문의해야할까요

  • 4. n0
    '18.3.31 11:27 PM (183.103.xxx.114)

    잘 알아 보세요.

    시골집을 두고 도시의 집을 팔면 양도세 없는것으로 알아요.

    세무서에 전화해 알아보시고 양도세가 있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면 얼마 되지 않아요.

  • 5. 순서로 보면
    '18.3.31 11:28 PM (69.115.xxx.179)

    세종시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야 하겠죠. 그런데 어머님도 어차피 특수관계인이라 그냥 명의는 못넘길걸요? 증여세 신고해야 할텐데요.
    일억오른 것에 양도세(복비등 모든 경비 다 제하고)랑 어머니한테 증여하고 취등록세 내고 남은 세종시 양도세랑 따져도 엄청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 6. ,,,
    '18.3.31 11:32 PM (183.96.xxx.80) - 삭제된댓글

    수도권 지역 아닌 군단위 시골이면 1억인가 9천 이하 시골집은 주택수 안들어가요.
    양도세 주택수 제외 기준 검색해보세요. 세무상담 상담비 주고 세무사한테 받으세요.

  • 7. 김정숙
    '18.3.31 11:34 PM (112.162.xxx.63)

    시골집은 다주택 해당안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새로이 적용되는 양도세 규정예외에 해당해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알아보세요

  • 8. 윗분말씀
    '18.3.31 11:34 PM (119.193.xxx.164)

    읍면지역은 2주택중과 대상아니래요

  • 9. 감사해요..
    '18.3.31 11:41 PM (112.153.xxx.134)

    ㅠ.ㅠ 다행이네요.. 면소재지예요.아마 시가 1억도 아니고 몇천될것 같은데 그럼 2주택이 아니란 말씀들이신거죠.. 시골집 신경안쓰고 매매하던지 몇년 살던지 할수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10. ....
    '18.4.1 12:25 AM (221.139.xxx.166)

    국세청, 지역 세무서에서 상담해줘요

  • 11. 근무지
    '18.4.1 12:28 AM (211.226.xxx.127)

    근무지가 어디인지.. 세종시보다 낙후된 곳이면 세종시 집을 전세 주고
    원글님도 전세 사세요.
    세종시 집이 가치가 있으면 함부로 팔지 마시고 내가 전세 살더라도 가지고 계세요.

  • 12. 거위의꿈
    '18.4.1 12:51 AM (182.214.xxx.181) - 삭제된댓글

    세종시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인가요?

  • 13. candy
    '18.4.1 12:52 AM (122.32.xxx.121)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수에포함되지 않아요..

  • 14. 시골
    '18.4.1 2:39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작은집은 1억 미만이면 양도세 대상이 아닐걸요?
    제가 옛날에 할머니집 매매해봤어요.
    지금은 기준이 3억까지 올라갔나보네요.

  • 15. ㅇㅇ
    '18.4.1 7:14 AM (121.168.xxx.41)

    제가 다 다행이네요..

  • 16. 면적제한
    '18.4.1 7:51 AM (175.223.xxx.61)

    200백평 이하이고 취득시 2억이하
    살고있는 도시주택과 접경지역이 아닌 곳,
    수도권의 경우는 읍면 지역이라도
    제한되는 곳이 많아요.

  • 17. 국세청이나 세무서에가면 상담 해줘요
    '18.4.1 12:26 PM (220.86.xxx.153)

    세종시 아파트가 1억 올랐다면 영도소득세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2주택에 해당되어도
    우리가 팔아보앗어요 1억의 양도소득세는 천만원조금 넘을까 그정도예요
    비싼 아파트나 몇억이 올라거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지는 않아요
    적어도 2군대이상 상담해봐요 말들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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