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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고왔는데..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ㅌㅌ 조회수 : 2,254
작성일 : 2018-03-20 19:03:48
노부부 두분 사시는걸로 봤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78년생 젊은사람이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딸에게 주려고 딸명의로 해놓았다고 그러고
매매계약서쓸때 올거라는데 그사람이 딸인지 아닌지는 주민등본 봐야 알수있는데 
무조건 부동산 말만 믿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같이사는 사람과 계약서상 다른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경우
그냥 부동산 말 믿고 계약서 써도 될까요?
보통 살고있는 사람이 주인이면 편한데
살고있는 사람과 문서상 주인이 다른데 집을 사려니 찜찜하네요
이런 경험 가지신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42.82.xxx.1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18.3.20 7:12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딸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올꺼예요.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 이름 주민번호랑 딸의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도 사기칠라면 민증 위조 하는건데 그건 경찰도 그자리에서 당할 수 밖에 없죠.

  • 2. ....
    '18.3.20 7:28 PM (1.227.xxx.251)

    임대 아니고 매수 하실거죠?
    딸 본인이 직접 오거나, 대리인 서류 다 준비해올거에요
    인감증명도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 매수자 인적사항까지 넣어야 발급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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