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조회수 : 4,160
작성일 : 2018-03-16 22:03:53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24.50.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16 10:08 PM (116.37.xxx.240)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 0000
    '18.3.16 10:09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 3. 세무서 신고
    '18.3.16 10:2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 4. 세무서 신고
    '18.3.16 10:24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원글
    '18.3.16 10:30 PM (124.50.xxx.21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 6. ㅇㅇ
    '18.3.16 10:42 PM (116.37.xxx.240)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 7. 세무서 신고
    '18.3.16 10:49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 8. 세무서 신고
    '18.3.16 10:51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9. Zz
    '18.3.17 5:18 AM (1.233.xxx.136)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053 밀가루 끊으신 분들 5 질문 2018/03/19 4,437
791052 10년 된 향수, 버릴까요? 4 ,,, 2018/03/19 5,707
791051 GMO음식 국민들이 먹지 않게 청와대 청원좀 밀어 붙입시다. 8 우리음식 2018/03/19 1,115
791050 입금이 질못됐어요 속상해요ㅠㅠ 44 .. 2018/03/19 19,180
791049 60대 여자 연예인 이름이 궁금해요 8 궁금이 2018/03/19 7,677
791048 혼자서 쓰다지운 엄마한테쓰는편지. 2 내마음같지않.. 2018/03/19 1,387
791047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성우 권희덕, 16일 별세 3 .... 2018/03/19 2,305
791046 남편 집 명의가 두 군데에 있는데요 4 .. 2018/03/19 3,137
791045 시댁 생활비100만원 173 허....... 2018/03/19 29,636
791044 빚때문에 끙끙 대고있네요. 19 .... 2018/03/19 7,324
791043 효리네월남쌈 13 효리네 2018/03/19 6,821
791042 빵집에서도100퍼센트 버터사용하나요?? 19 베이킹 2018/03/19 4,843
791041 해리포터 다음엔 뭘 읽혀야 할까요. 8 나옹 2018/03/19 2,115
791040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확정 19 .... 2018/03/19 3,474
791039 뒷베란다 천정 누수 잡기 어려운가요? 궁금 2018/03/19 1,117
791038 뒤늦게 인스타에 빠졌는데 질문 드립니다 3 궁금이 2018/03/19 2,378
791037 사찰아 무너져라의 부산에 벼락 맞은 한 교회 3 PM 2018/03/19 3,867
791036 느린 아이 키우시는 엄마 또 있으시겠죠 20 느리지만 사.. 2018/03/19 4,732
791035 음양사.. 영화든 만화든 재미있나요? 3 ,,, 2018/03/19 1,179
791034 20때 후반 취직 6개월 차 조언구해요. 3 ... 2018/03/19 1,757
791033 잠수네 이야기 몇 번 들으며 궁금...(잠수씨? 아시는 분 계세.. 5 /// 2018/03/19 3,942
791032 중3 수학 학원을 알아봤는데요 괜찮은조건인지 좀 봐주세요 7 .. 2018/03/19 1,989
791031 중학교 영어말하기대회 초보엄마 2018/03/19 992
791030 향수 하나 사고 싶은데 뜯어놓고 안쓰는 향수가 여러개라 못사겠어.. 6 .... 2018/03/19 2,599
791029 왜 저는 나이가 먹어도 컴플렉스가 안사라지는걸까요..?? 30 ... 2018/03/19 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