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조회수 : 4,160
작성일 : 2018-03-16 22:03:53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24.50.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16 10:08 PM (116.37.xxx.240)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 0000
    '18.3.16 10:09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 3. 세무서 신고
    '18.3.16 10:2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 4. 세무서 신고
    '18.3.16 10:24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원글
    '18.3.16 10:30 PM (124.50.xxx.21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 6. ㅇㅇ
    '18.3.16 10:42 PM (116.37.xxx.240)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 7. 세무서 신고
    '18.3.16 10:49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 8. 세무서 신고
    '18.3.16 10:51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9. Zz
    '18.3.17 5:18 AM (1.233.xxx.136)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352 내일 롱코트 입어도 될까요? 5 Laura 2018/03/19 3,982
791351 호헌철폐 국개타도~입에 쩍쩍 붙네요 국개의원 2018/03/19 863
791350 “mb 아들 전세 자금도 불법자금으로” 5 ... 2018/03/19 1,938
791349 서민정 부부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64 이방인 2018/03/19 23,199
791348 안나경 머리 싹뚝 17 2018/03/19 6,925
791347 01* 사용자 6 2g폰 2018/03/19 1,428
791346 MBC 박성제 보도부국장 페북 - '우연의 일치'일뿐 오해 없길.. 8 ar 2018/03/19 3,065
791345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구하려고 했는데 17 당분간만 2018/03/19 4,375
791344 남자허리 36인치 벨트 어디서 무슨사이즈에 사야되나요 1 ... 2018/03/19 5,208
791343 MB는 감방으로 보내지말고 대신... 8 .... 2018/03/19 2,123
791342 청와대 "여론의 지지 받고있다" 자신감 67 가즈아 2018/03/19 5,763
791341 국산 청소기 중에서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가요? 4 .. 2018/03/19 1,983
791340 초4 딸아이 겨드랑이냄새 어떻게 잡아줄까요? 20 고민 2018/03/19 6,822
791339 같은사람인데 카톡이름이 달라요 왜? 8 퍼플레인 2018/03/19 2,921
791338 시아버지 생신,저희집에서 하는것이 나을 지,시댁에서 하는것이 나.. 8 ^^? 2018/03/19 2,605
791337 Mbc뉴스..단역배우 자매 억울한 죽음. 10 .. 2018/03/19 2,422
791336 아래에 친정엄마 글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해요 1 묻어서 질문.. 2018/03/19 1,220
791335 제가 멀미를 합니다 19 2018/03/19 3,253
791334 다이어트한약 vs 식욕억제제 19 궁금해요 2018/03/19 5,456
791333 이명박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상상해보는데요... 8 감방생활 최.. 2018/03/19 1,523
791332 조선 시대 무고죄 처벌... 2018/03/19 1,241
791331 중고나라에 별 사람 다 있네요. 36 .. 2018/03/19 8,160
791330 뉴스룸 한민용 기자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네요 9 ... 2018/03/19 3,153
791329 수학 과외 주 2회 또는 3회 6 소피 2018/03/19 3,626
791328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주무시나요~ 10 소소한궁금증.. 2018/03/19 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