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조회수 : 4,159
작성일 : 2018-03-16 22:03:53

미성년자 자식 둘에게 이천씩 증여해주었어요.

주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럴 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24.50.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16 10:08 PM (116.37.xxx.240)

    2000만원 초과시예요

    근데 증여했다고 바로 신고하지는 않죠

    국세신고할때 추적이 되니 그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 0000
    '18.3.16 10:09 PM (211.36.xxx.6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정확히 이천 십오만원이더라구요

  • 3. 세무서 신고
    '18.3.16 10:2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고 무슨 확인용지를 줍니다. 그걸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예금 찾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저는 아이 이름으로 장기저축했는데 그 때 사본을 은행이 받았어요. 신고를 빨리 하세요. 첫 신고 후 매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0년 후에는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면 오천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거죠.

  • 4. 세무서 신고
    '18.3.16 10:24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자녀분들 이름으로 30씩 펀드에 넣고 있는것도 계산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 신고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원글
    '18.3.16 10:30 PM (124.50.xxx.21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 6. ㅇㅇ
    '18.3.16 10:42 PM (116.37.xxx.240)

    세무서 신고님..

    신고해야 나중에 은핸 찾을때 비과세인가요??

    과세 여부는 통장만즐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 7. 세무서 신고
    '18.3.16 10:49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 8. 세무서 신고
    '18.3.16 10:51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속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고 그 용지 받아놓으라고 했고, 예금시 은행이 그 사본을 요구했어요. 증여세 과세여부를 은행이 계좌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암튼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9. Zz
    '18.3.17 5:18 AM (1.233.xxx.136)

    증여시점에서 3개월안에해야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증명서류떼는게있는데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갖고갔어요
    저는 현금입금한걸 신고하고
    그루에 주식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103 탕웨이가 말하는 중국어는 참 듣기 좋네요? 9 그냥 2018/03/19 3,779
791102 오늘 날씨가 어떤건가요? 3 봄날 2018/03/19 1,233
791101 저 진상인가요? 4 .. 2018/03/19 2,195
791100 연골판 찢어진거 수술 받아야하는거죠? 7 땡그리 2018/03/19 2,092
791099 유시민 작가님 4 .. 2018/03/19 2,330
791098 44살ㆍ혈압 179ㆍ헉 9 어머나 2018/03/19 2,737
791097 남편이 물도 달라고 하는데 ‥해주다가 이젠‥ 14 ㅇㅇ 2018/03/19 4,503
791096 친구가 제 사주를 봤다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요 7 Zz 2018/03/19 5,587
791095 폐업(급해요) 1 폐업 2018/03/19 1,245
791094 기숙사 있는 공장 없을까요? 10 바닥 2018/03/19 3,195
791093 이방인 추신수네집은? 7 ..... 2018/03/19 4,161
791092 (초보질문) 아파트 청약이라는 거요.. 2 돌돌엄마 2018/03/19 1,435
791091 폐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 주세요... 4 marco 2018/03/19 2,345
791090 둘째 안 낳아서 후회하시나요.. 55 ... 2018/03/19 8,996
791089 외고생 중국어과외? 공부문의 5 ㅠㅠ 2018/03/19 1,422
791088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괌 vs싱가포르 vs그외지역) 10 undo 2018/03/19 1,724
791087 주부님들~ 나만의 인생템 있으신가요? 29 ? 2018/03/19 7,380
791086 민주당 "검찰, 김윤옥 여사 소환 조사하라" 11 소환하라. 2018/03/19 1,753
791085 과일을 갈아마시면 영양가 없나요? 16 .... 2018/03/19 4,665
791084 남편이 대출받았어요. 속터져 2018/03/19 1,504
791083 골반교정,허리통증 질문드려요 2 방울이 2018/03/19 1,704
791082 세탁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탁기 2018/03/19 733
791081 과외선생님과의 견해차이 21 고민 2018/03/19 3,810
791080 큰점 시술후 당김현상 뭘바를까요? 5 오늘흐림 2018/03/19 1,277
791079 뉴스는 엠비씨 뉴스데스크.. 3 ... 2018/03/19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