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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직접 3.3 계산해서 신고했다고 했는데 세무서에는 신고 안되어 잇을 수 있나요?

세금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18-03-15 10:24:28

2014년 세금이 문제가 되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에 학원 원장이 급여에서 꼬박꼬박 3.3을 뗀 이후 지급했습니다.

퇴사후 논쟁이 있어서 학원 담당 세무사에 알아보니 제 세금은 3.3으로 계산했다고 했고 그렇게 신고했다고 햇구요

근데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니 그학원은 누락되어 있어서 환급을 못받았어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내돈이 넘 아깝고 기한후 신고 내일이라도 할건데요

세무사가 세금 처리 다했다고 했는데도 세무서에 신고가 안될 수도 있나요?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된 건 아닐까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제가 세무서에서 알아봤을때 그학원 근무한 적 없는걸로 나오지 않겠죠?

아예 신고를 안했나보네요.

일용직 신고로 되어 있는지는 5월에 안나오는건가요?

IP : 223.62.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18.3.15 10:56 AM (118.131.xxx.115)

    일용직들도 인적사항 다 신고해요...
    하루 일해도 다 신고하는데요...

  • 2.
    '18.3.15 11:33 AM (124.126.xxx.166) - 삭제된댓글

    매월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일용직, 사업소득자(원글님의 경우)도 연말정산처럼 사업장에서는
    다음해 3월10일까지 1년치 지급 내용을 총정리 해서 다시 신고해야 해요.
    이걸 누락했으면 원글님 개인소득이 홈텍스에서 조회 안되겠죠.

    다만 5월까지 신고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신고는 했어도 세무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령 신고처리는 25일에 했는데 조회를 20일에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래서
    지급명세서 접수 된건지 세무서에 직접 확인했어요. 신고접수 됐는데 반영이 아직 안됐다고;;
    그래서 종소세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장(학원)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해요.

    기한 후 신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납부세액이 더 나오면 가산금, 가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영향 미칩니다.

  • 3. . .
    '18.3.15 8:48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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