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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부과요? 이럴 경우

지방 2억이하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8-03-14 01:13:21
지방 광역시이고, 지금 사는 집은 2억이구요.
근데 상속으로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부모님 살던
집을 지분상속 받았어요.
이럴 경우도 2주택 양도세 중과 부과되나요?
IP : 220.80.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4 1:41 AM (121.179.xxx.237)

    네~~지분을 받아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부과됩니다

  • 2. ,,
    '18.3.14 1:55 AM (121.179.xxx.237)

    지분상속받으면 2주택으로 간주되나 3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과는 안되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3. 광주 광역시구요
    '18.3.14 1:57 AM (220.80.xxx.72)

    그런데, 그럼 중과 대상인가요?
    그리고 지분을 엄마에게 보내려 하는데
    그럼 양도한 이익도 없는건데, 양도세는 내는건가요?

  • 4. 2주택아님
    '18.3.14 2:09 AM (119.201.xxx.230)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내는거에요
    그리고 지분상속은 지분이 제일 큰사람 소유로 간주하고요
    지분이 같을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봅니다.
    지분이 같다면 어머니가 소유자에요

  • 5. 2주택아님
    '18.3.14 2:20 AM (119.201.xxx.230)

    지분상속은 이러저러 따져서 소유자로 간주하는데 어머니가 소유자네요 . 더군다나 양도시에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죠
    어머니가 님의 지분을 가져간다면 취득세는 내야겠네요

  • 6. 네~
    '18.3.14 2:26 AM (220.80.xxx.72)

    감사해요.

  • 7. 상속으로
    '18.3.14 3:36 AM (222.110.xxx.158)

    인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 볼껄요?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이면 다른 방법에 의해 둘 중에 한명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판정을 합니다.

  • 8. ㅇㅇㅇ
    '18.3.14 5:55 AM (58.238.xxx.47)

    양도세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소득이 생긴만큼 세금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세금만 정직하게 내면 아무 문제없어요

  • 9. ㅇㅇ
    '18.3.14 7:44 AM (1.232.xxx.25)

    상속으로 받은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세금 없어요
    어머니앞으로 지분 양도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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