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필라테스 학원 환불 좀 봐주세요

요가 조회수 : 2,661
작성일 : 2018-03-13 17:58:42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딸이 척추문제때문에 필라테스학원에 6개월 80만원에 등록했어요 원래 한달 20만원인데 6개월 등록하면 할인이 많이되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2주만에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는데 환불금액이 25만원 밖에 안된대요 3월 시작이라 아직 2주밖에 안지났거든요
아이가 속상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좀 심한것같아서요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IP : 14.45.xxx.17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3.13 6:10 PM (211.38.xxx.42)

    6개월에 80이 원래 금액은 120만원이니
    글쓰신 어머님 말씀대로 80에서 20빼진 않을꺼예요.
    120에서 계산하긴 할텐데...

    넉넉히 한달치 수강료 뺀다고 해도...한번 물어나보세요.
    80이 할인된 가격인건 알겠는데 환불금액이 작은것 같다라고 말이죠~

    얼마전에 제가 150만원정도의 강의인데 무조건 100내고 1년 듣게 해주는 강의를
    2달인가 듣고 필요없게되었거든요.그랬더니 4개월의 반이 아니고
    100낸 금액에서 원래 정상가 가격 2개월치 빼고 환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0인줄 알았지만 25만원인가 환불 되었구요. 그런 종류??계산일수도 있어요..

  • 2. ㅇㅁ
    '18.3.13 6:14 PM (112.211.xxx.232)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사정 얘기하고..
    필요하면 진단서 끊어가겠다고 하세요.
    아예 끊어 가시던가요.

  • 3. ㅇㅇ
    '18.3.13 6:29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 8만원
    2주일치 이용금액. 정상가로 계산해도 10만원.
    이거 빼고 나머지 돌려받습니다.
    내일 1372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혹 상담원이 중재해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 4. ㅇㅇ
    '18.3.13 6:31 PM (121.168.xxx.41)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계속 거래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대신 위약금은 발생하구요
    혹시 카드 취소 수수료 운운 하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위약금에 취소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

  • 5. ㅇㅇ
    '18.3.13 6:33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120만원 아니에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6. ㅇㅇ
    '18.3.13 6:35 PM (121.168.xxx.41)

    위약금 10퍼센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10퍼센트입니다
    정상가 120만원의 10퍼센트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 7. ㅇㅇ
    '18.3.13 6:38 PM (121.168.xxx.41)

    위약금 8만원
    2주 이용료 정상가 기준해도 10만원.
    이거 공제하고 나머지가 환급액이에요

    내일 1372에 전화해서 도움 받으세요
    1372에서 중재 결렬 됐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도 구속력은 없어서 업체가 배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원 담당직원에게 담당(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전화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 8. 요가
    '18.3.13 7:05 PM (14.45.xxx.174)

    내일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 9. 9999999
    '18.3.13 10:10 PM (118.42.xxx.226)

    나쁜 업체네요. 나같으면 쫓아가서 받아오고 말꺼예요. 위약금및 한달치 제하고 나머지 줄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던가 .... 어휴 나쁜 것들

  • 10. ㅇㅇ
    '18.3.13 10:58 PM (121.168.xxx.41)

    9999님 한달치가 아니라 2주치만 제하고
    죽치고 앉아있기로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003 자세브라. 자세교정효과 있나요 거북이 22:42:43 9
1823002 휴가때 엄마랑.. ㅇㅇㅇ 22:42:34 28
1823001 오월단체가 나서나 봅니다! 3 아멘 22:37:39 264
1823000 입술타투했는데 1 ㅇㅇ 22:35:59 204
1822999 친구없는 중학생 여자아이 3 ㆍㆍㆍ 22:31:46 289
1822998 배재고 사건은 좌우를 떠나 심각합니다 7 학교에선 22:29:40 403
1822997 대딩 음식점 알바 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2 ........ 22:29:34 144
1822996 이재명 대통령에 90도 감사인사 전한 전남대 총장 5 감동 22:29:03 384
1822995 매불쇼 색깔 논란 4 ... 22:26:10 467
1822994 이빈후과 4 ㆍㆍ 22:23:35 170
1822993 운동을 하다가 안하니 ㅇㅇ 22:17:27 353
1822992 재건축 동의 안했다고 엘베에 공개처형하는 아파트가 있네요 7 분당 22:06:45 968
1822991 민간 공공외교 빛난 KAPAC 주최 '2026 한반도 평화 콘퍼.. light7.. 22:06:03 105
1822990 만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5 소심녀 22:03:28 857
1822989 거실에서 잃어버린 폰 펜 1 어쩌나 22:01:14 386
1822988 홈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추천부탁드려요 홈캠 21:58:36 88
1822987 잘생긴 남자 너무 귀해요 18 bib 21:57:46 1,387
1822986 손님이 데려가면 좋은 곳으로 입양 간다 알아요-펌 4 보호소의 개.. 21:57:35 878
1822985 간장게장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4 21:54:18 282
1822984 여름휴가때 어디가세요? 3 ㄱㅎㅎㄱㅈ 21:52:05 456
1822983 유시민 총리도 거절한 사람 새겨들어야(feat 윤건영) 8 ... 21:51:01 671
1822982 찰옥수수 꼭 사온날 바로 삶아야 하나요? 13 오늘 21:50:40 671
1822981 축구 감독 홍대신 손 어때요 8 ㅎㅎ 21:48:17 802
1822980 성수동에 있다는 이색 공간 20 머리발맨발 21:34:26 1,334
1822979 손이랑 한쪽 발 저리면 어디병원을 가야하나요 1 dd 21:27:01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