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변동없는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18-03-12 17:53:55
지난 2월9일이 전세 만료였습니다. 작년 구두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는 2월 만료시점에
전세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집주인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말도 없어 그냥 묵시적 갱신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한다고...
주인이 지방 거주라 직접 못오고 부동산과 제가 전세 계약서 다시 쓴 후 그걸 우편으로 주인한테 보내면
주인이 도장 찍어 부동산으로 보내고 완성본을 저에게 준다네요.
이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37.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8.3.12 5:55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왜 다시써야하는지 의아네요
    확정일자서 밀릴텐데

  • 2. 그게
    '18.3.12 6:02 PM (121.139.xxx.125)

    주인입장에선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꺼예요.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하면 3개월후 계약만료가되어
    나가는분이 복비 않내도 되요.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통상2년)
    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사시는분이 복비 부담,빼고 나가야되는걸로
    압니다.

  • 3. ...
    '18.3.12 6:08 PM (118.37.xxx.164)

    원글인데요,,그럼 주인이 다시 쓰자고하면 세입자는 다시 쓸 수 뿐이 없나요?

  • 4. 저도
    '18.3.12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그렇게해봤는데 근저당변동정도나 체크하면 됩니다.
    주인도 넘 늦게 다시 쓰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할말없을듯.
    주인입장에선 다시 쓰는게 번거롭지만 유리해요.
    세입자는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구요.

  • 5. ...
    '18.3.12 6:39 PM (125.186.xxx.152)

    구두로라도 연장하자고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은 아닐걸요.

  • 6. 으잉
    '18.3.12 6:48 PM (223.62.xxx.95)

    이미 만료시점이 지났는데 뭔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냥 그 계약서로 가자하세요 등기부 떼보시구요
    괜히 가서 또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는데 전세금 변동도 없는데 그걸 왜 다시 할까요

  • 7. ..
    '18.3.12 6:59 PM (222.108.xxx.183)

    계약서 다시쓰면 권리사항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 8. ..
    '18.3.12 7:40 PM (116.121.xxx.121)

    같은 금액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을걸요.
    변동된 부분만 받는 걸로 아는데요.

  • 9.
    '18.3.12 10:10 PM (124.53.xxx.114)

    전세금변동이 없는데 다시쓰자니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란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시고 부동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구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등기부상에 대출이나 변동사항 없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8895 정봉주 측근 "그는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24 ..... 2018/03/12 4,552
788894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세먼지같아요 4 .... 2018/03/12 1,301
788893 관악구 강아지 찾았어요...(줌인줌아웃) 16 맥주언니 2018/03/12 2,999
788892 정봉주 손오공설 *** 2018/03/12 1,143
788891 프레시안 완전 실망 2 나도 기억남.. 2018/03/12 1,868
788890 日 아베, 문서조작 결국 대국민 사과..깊이 사죄 3 기레기아웃 2018/03/12 1,543
788889 엄정화 나온 편 재미있고 뭉클하네요 3 한끼줍쇼 2018/03/12 2,759
788888 엄마한테 따뜻한 말을 기대할 수가 없는게 슬퍼요 9 3333 2018/03/12 2,323
788887 갑자기 드라마 홍수예요 17 쥐새끼재산몰.. 2018/03/12 4,816
788886 사랑과전쟁 정치판 크개 한번 웃자구요...ㅎㅎㅎㅋㅋㅋ 5 ........ 2018/03/12 1,669
788885 (펌) 조민기 피해자 페북.jpg 33 에휴 2018/03/12 26,843
788884 무기력증 극복한 분 계세요? 7 ,,, 2018/03/12 3,722
788883 프레시안 반박기사 방금전 나왔네요. 11 ... 2018/03/12 6,711
788882 좋아하는 그림 1 .... 2018/03/12 829
788881 발이 차가워요.. 10 ** 2018/03/12 4,455
788880 안희정은 간통을 주장하는 거죠? 5 oo 2018/03/12 6,728
788879 오트밀 이렇게 먹는게 맞나요? 10 .... 2018/03/12 3,064
788878 고기 재우는건 찌개끓일때는 해당안되는거죠? 2 요리왕 2018/03/12 942
788877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는 건가요? 19 세입자 2018/03/12 3,798
788876 약속 정하면 알려달라는 지인 7 .. 2018/03/12 5,551
788875 자식들은 엄마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무엇을 통해 느낄까요? 9 사랑 2018/03/12 4,327
788874 중학생 여드름 화장품 추천부탁드려요 4 여드름 2018/03/12 2,810
788873 운동안한고 살은 초4 어떤운동 하면 괜찮을까요 10 허약 2018/03/12 1,998
788872 미스티 별로인분 계세요 19 거너스 2018/03/12 6,253
788871 급하게 여행을 가야해서요 6 급여행 2018/03/12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