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변동없는 전세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18-03-12 17:53:55
지난 2월9일이 전세 만료였습니다. 작년 구두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는 2월 만료시점에
전세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집주인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말도 없어 그냥 묵시적 갱신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주인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한다고...
주인이 지방 거주라 직접 못오고 부동산과 제가 전세 계약서 다시 쓴 후 그걸 우편으로 주인한테 보내면
주인이 도장 찍어 부동산으로 보내고 완성본을 저에게 준다네요.
이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37.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8.3.12 5:55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왜 다시써야하는지 의아네요
    확정일자서 밀릴텐데

  • 2. 그게
    '18.3.12 6:02 PM (121.139.xxx.125)

    주인입장에선 계약서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꺼예요.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하면 3개월후 계약만료가되어
    나가는분이 복비 않내도 되요.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혀있는(통상2년)
    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사시는분이 복비 부담,빼고 나가야되는걸로
    압니다.

  • 3. ...
    '18.3.12 6:08 PM (118.37.xxx.164)

    원글인데요,,그럼 주인이 다시 쓰자고하면 세입자는 다시 쓸 수 뿐이 없나요?

  • 4. 저도
    '18.3.12 6:13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그렇게해봤는데 근저당변동정도나 체크하면 됩니다.
    주인도 넘 늦게 다시 쓰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할말없을듯.
    주인입장에선 다시 쓰는게 번거롭지만 유리해요.
    세입자는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구요.

  • 5. ...
    '18.3.12 6:39 PM (125.186.xxx.152)

    구두로라도 연장하자고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은 아닐걸요.

  • 6. 으잉
    '18.3.12 6:48 PM (223.62.xxx.95)

    이미 만료시점이 지났는데 뭔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냥 그 계약서로 가자하세요 등기부 떼보시구요
    괜히 가서 또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는데 전세금 변동도 없는데 그걸 왜 다시 할까요

  • 7. ..
    '18.3.12 6:59 PM (222.108.xxx.183)

    계약서 다시쓰면 권리사항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 8. ..
    '18.3.12 7:40 PM (116.121.xxx.121)

    같은 금액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을걸요.
    변동된 부분만 받는 걸로 아는데요.

  • 9.
    '18.3.12 10:10 PM (124.53.xxx.114)

    전세금변동이 없는데 다시쓰자니 새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란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를 꼭 넣으시고 부동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구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등기부상에 대출이나 변동사항 없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242 밥이 너무 맛있어 자꾸 먹어 보게 돼요 5 보리 2018/03/13 1,786
789241 newbc뉴스에 정봉주 생방해요 4 판단보류 2018/03/13 1,397
789240 다이어트 달걀 흰자만? 5 2018/03/13 2,284
789239 피부 하예지는 수술 혹시 있나요? 9 아지아지 2018/03/13 3,304
789238 클래식 음악인데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10 찾아주세요ㅠ.. 2018/03/13 3,893
789237 새마을 금고 안전한가요? 5 .. 2018/03/13 3,482
789236 분노하고 집중해야할 미투운동은 이런게 아닐까요? 27 ㅇㅇ 2018/03/13 1,616
789235 여러분, 세수할 때요 질문 4 mm 2018/03/13 1,380
789234 부모님 사후 상속분 포기할 때 21 난감하네요 2018/03/13 5,113
789233 40중반 바리스타 배워서,,,카페쪽 일 가능할까요? 9 혹시나 2018/03/13 4,794
789232 많이 칭찬해 주세요 4 저를 2018/03/13 907
789231 고 1학년 영어 ebs인강 들으려고 하는데요. 4 인강초보 2018/03/13 1,407
789230 해임은커녕 최남수 YTN 사장에 면죄부 준 이사회 6 기레기아웃 2018/03/13 1,021
789229 '해피시스터스'라는 드라마 7 들마 2018/03/13 1,636
789228 드라마 '라이브' 보시나요? 장난 아니네요. 15 ........ 2018/03/13 6,626
789227 사위분도 굉장히 똑똑하신가봐요 11 ㅇㅇ 2018/03/13 5,864
789226 예민한 아이 어린이집 적응 걱정 9 8월 2018/03/13 1,916
789225 文대통령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현실에 맞지 않다. 시기상조.. 14 속보 2018/03/13 1,619
789224 흰색 슬립온 9 봄이라 2018/03/13 2,043
789223 직구관련 궁금증 3 사고싶다 2018/03/13 835
789222 지역농협,농협중앙회 적금이율차이나나요? 1 .. 2018/03/13 3,235
789221 아이가 전교부회장인데 학교에서 연락없으면.. 6 초등맘 2018/03/13 2,151
789220 일본가수 잘 아시늠분 4 에잇 2018/03/13 757
789219 정신질환과 육체질환 9 질병 2018/03/13 1,280
789218 정봉주, 고소장 들고 검찰 민원실로 13 오늘 2018/03/13 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