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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조언좀

조회수 : 2,467
작성일 : 2018-03-10 16:35:58
친구는 병원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총 3명이고 모두 같은 평사원입니다.

3명이서 정해진 시간을 스케줄대로 돌아가며 한명씩
자기 시간 일하고오면 되는데,

영희(이하 모두 가명) 라는 직원이
자꾸 자기 근무시간을 안 지키고
제 친구 순희에게
자기 대신 가서 일해달라고 출근 임박해서 부탁합니다
핑계는 거의 항상 아프다 입니다.

제친구는 자기 근무 다하면서도, 영희가 툭하면 자기 못가니 대신 부탁한다고하면 근무.외 또 가서 일을 한겁니다. 아무 보상 없이요. 급여는 그대로고요. 영희는 대신 때워준 제친구에게 어떤 보상도 한적없고요

가게 오픈도 영희담당인데 영희는 매번 연락도 없이 오픈도안하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럼 제친구가 급하게 대신가서 일합니다.
제 친구.순희가 사장에게 더이상 대신 해주기 힘들고 이건 아닌거 같으니, 영희를 제대로 일하게 하던가 조처를 취하달라고합니다.

사장은 말로만.안다고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연휴가 생기자 그 앞뒤날이 영희 근무일인데
이젠 대놓고 영희가 자신이 수술 받아야하니(큰수술아님)
5일연속 쉬어야겠다고했고
영희의 태도에 질린 제친구와 다른 동료는 우린 더 이상 너의 근무 대신 안하겠다고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제친구가 보고했고
입퇴원증명서도 없고 저흰 더이상 대신 일못하겠다고했어요,

그러나 사장은 늘 카페를 방치상태로 놔두었고
연휴 기간동안 직원 배치를 전혀 조정하려는 시도도 안했고
제친구도 자기가 사장도 아니고 자기근무일도 아니니 이제.그만신경쓰겠다고 했음

그리고 두둥 그 연휴날이 다가오고
아무 대책없이 카페는 오픈안된 상태.

사장은 그간 대신 일한 제친구에게 집요하게 전화하며
이제와서 다짜고짜
왜 카페 문이 안 열렸냐며 화냄,

그러면서 영희에겐 찍소리도 안하고
멀쩡하게 일 성실하게 잘해온 다른 직원 두명에게
책임추궁함.

다른직원이 왜 우리에게 화내시냐,영희에겐 그간 한번이라도
뭐라한적있냐. 고 하자

사장이 그 직원에게 기분나쁜티 내며 화내서
그 직원은 퇴사하기로 결정,

제 친구 순희는 고민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그간 근로계약서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계약서를 내미는데
거기엔
월급제 아닌 시급제로 변경
업무스케줄은 사장승인하에 언제든지 변경가능
으로 바꿔놓음.

제친구순희가 그만두려고 생각했는데,
사장은 영희 빼고 성실히 2년 넘게 일해온
두 직원대신 새 직원 구인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걸 알게됨
결국 영희 빼고 실질적으로 다 자르는 상황

영희는 전혀 아프지않고 매일 데이트하고 바쁘게살고
회사올 시간되면 아프고 무단 결근 지각 습관적으로 하고
쉬는것도 통보 위주인데,
사장은 단한번도 그 직원을 주의주거나 경고조차 한적없고
오히려 대신 안해준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추궁함.







IP : 118.34.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0 4:38 PM (221.154.xxx.180)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고 그만둬야죠

  • 2. ...
    '18.3.10 4:43 PM (223.62.xxx.201) - 삭제된댓글

    영희랑 사장이 사귀나요? 영희도 ㅆㄴ이고 사장도 ㅂㅅ 같아요. 땜빵한 페이 달라고 하고 그만두세요.

  • 3. .....
    '18.3.10 4:48 PM (221.157.xxx.127)

    땔치는게답

  • 4. 이런 건
    '18.3.10 5:14 PM (222.106.xxx.19)

    고용노동부 진정 넣어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 정치계든 명예직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내세요. 당장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주인은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 5.
    '18.3.10 5:17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그만두는게 정답이요.
    쓰레기랑 엮여봤자 쓰레기냄새만 뱁니다.

  • 6. ..
    '18.3.10 5:31 PM (114.205.xxx.44)

    노동부에 최초 근로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일 전에 작성해야합니다. 미이행시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 변경도 진정서 넣으시고 스스로 사표내고 나오지 마세요. 그럼 실업급여 못받아요. 그 사장 노동부에 걸릴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 7.
    '18.3.10 10:37 PM (118.34.xxx.205)

    답변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 8. ㅎㅎㅎ
    '18.3.11 10:17 AM (1.241.xxx.131)

    사장과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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