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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떼어 근로자 명의로 적립한 퇴직연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퇴직금 조회수 : 2,598
작성일 : 2018-03-06 13:49:56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다른사람 구하겠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건 제 실 월급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입사시에 구두로 실수령액 월 200만원이며 퇴직금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가입해있다는 말을 했어요.

첫 월급에 퇴직연금 불입액만큼 떼고 받았습니다. 20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일정 금액에 퇴직연금에 들어가고 저는 줄어든 액수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여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따로 없답니다.

제 이름으로 월급에서 떼어 불입한 퇴직연금이 퇴직금이라는군요.

찾아서 쓰든 계속 유지하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제가 항의했더니 법조계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요.

저는 당시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서 써야만 했습니다.

이걸 유지하는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요.


퇴직금 지급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요?

워낙 좁은 바닥이라 노무사에게 신고 같은건 못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P : 218.153.xxx.1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6 1:54 PM (175.206.xxx.57)

    퇴직연금 같은거에요 퇴직금이랑
    퇴직하게 되었다고 적립했던 곳과 연락을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가 주는게 아니고
    공단이나 금융권에서 대행해서 가지고 있는거에요

  • 2. ...
    '18.3.6 1:55 PM (114.205.xxx.161)

    월급과 퇴직금은 별도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불법이구요.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세요.

  • 3. ??
    '18.3.6 1:59 PM (14.36.xxx.209)

    퇴직연금도 수령하고, 퇴직금도 따로 받는줄 알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퇴직연금을 자기가 다음 직장으로 계속 연결해도 되고, 그냥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퇴직금이죠.

  • 4. 똑바로 읽고
    '18.3.6 2:01 PM (183.96.xxx.106) - 삭제된댓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것 맞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처리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은회사는 거의 무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해도 답 없어요

  • 5. 마림바
    '18.3.6 2:10 PM (175.194.xxx.185)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든 경우이며 퇴사할때 가입한 은행권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갖은거죠

  • 6. 같아요.
    '18.3.6 2:25 PM (116.123.xxx.198)

    본인이 일시금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냥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그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요. 일시금으로 신청하면 세금이 다시 부과되구요.

  • 7. -----
    '18.3.6 2:27 PM (175.223.xxx.221)

    월급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말해도 퇴직금 별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적립하신 금액은 원글님 월급에서 뗀거니 퇴직금 별도로 받으셔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계약서가 없으니 그것이 월급에서 퇴직금조로 뗀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월급 180이었고 별도로 퇴직금 대비 20만원씩 적립했다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법적 문제 없다는거 같아요. 월급 200이라고 적힌 계약서가 없으니 입증이 안되는거죠.

  • 8. 호수풍경
    '18.3.6 2:38 PM (118.131.xxx.115) - 삭제된댓글

    퇴직연금이 퇴직금이구요...
    퇴직금을 연금처럼 모아놨다 써도 되서 그런거구요...
    근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넣어야죠...
    운영은 직원이 할 수도 있지민요...
    근데 급여가 이백이면 갑근세, 4대보험 빼면 이십정도 빠지는데요,,,
    퇴직연금을 직원 급여에서 빼면 회사가 잘못한거구요...

  • 9. 호수풍경
    '18.3.6 2:39 PM (118.131.xxx.115)

    퇴직연금이 퇴직금이구요...
    퇴직금을 연금처럼 모아놨다 써도 되서 그런거구요...
    근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넣어야죠...
    운영은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급여가 이백이면 갑근세, 4대보험 빼면 이십정도 빠지는데요,,,
    퇴직연금을 직원 급여에서 빼면 회사가 잘못한거구요...

  • 10. dma
    '18.3.8 2:42 PM (218.153.xxx.134)

    제 직종은 보통 임금을 제안할 때 4대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치고 최종적으로 직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월급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령액 200인 경우 달달이 200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퇴직연금을 뗀다고 하니, 그건 퇴직금이라기보단 그냥 저에게 줄 월급을 일부 유예해뒀다가 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퇴직시 그 돈이 당신 퇴직금이다 하니 어이가 없었던 거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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