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정신질환등 으로 살다가
자신을 책임ㅈ못지게 되면
자식이 책임져야되나요
그럼 자식은 무슨 죄인가요
만일 아버지가 그런경우면 어머니가
양육권가지고 이혼하면 책임 안져도 되나요
막나가는 부모를 책임지지 않을려면요
ㅣㅣ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18-03-03 11:15:53
IP : 223.38.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혼해도
'18.3.3 2:37 PM (121.173.xxx.181)부양의무 있어요.
아는 사람중에 50대에 이혼했는데
자식결혼할때도 나몰라라했는데
60대 중반에 느닷없이 부양의무청구소송 했다더라구요
참, 뭔놈의 법이...2. ‥
'18.3.3 2:50 PM (117.111.xxx.87) - 삭제된댓글증거를 잘 남겨 두세요
양의무소송이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절차에서 그동안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상황을 상세히 밝혀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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