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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월세임대도 임대사업자등록하는건가요?

ㄱㄱ 조회수 : 3,089
작성일 : 2018-02-28 12:53:52

경기도에 21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로만 계약했는데 올해가 계약 만기되는 해여서 약간의 수리를 하고

월세임대로 바꿀까해요..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런 소형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등록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 국민

연금 이런 것도 따로 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무직상태에서 남편 회사에 피부양자로 있거든요.. 월세임대라고 해봤자 많아야 60이고 아마 50내외가 될 듯한데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듯..;;) 의료보험, 국민연금 따로 내면 임대료 받고 별 큰 소득이 없을 듯해서 고민이에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써봤는데 혹시 알고계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ㅜㅜ

더 자세한 건 구청에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IP : 210.106.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8.2.28 1:1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 내야하구요.
    임대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도 내야해요.
    전 4채 전부 전세 줘서 임대수익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남편밑으로 되서 남편이 내구요. 전 국민연금 9만원 살짝 못미친 금액 내고 있어요.

  • 2.
    '18.2.28 1:10 PM (218.152.xxx.145)

    임대사업자등록혜택은 상황에따라 달라요.제가 보기엔 집한채만 임대하는경우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가입해야할텐데 세입자가 굳이 임대료 세금공제 받지않을거면 사업자등록하지않는게 나을것같아요. 세무서에 상담받아보세요

  • 3. dd
    '18.2.28 1:27 PM (122.35.xxx.174)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2 주택인 경우 대신 보유세를 내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구요...

  • 4. ㄱㄱ
    '18.2.28 1:29 PM (210.106.xxx.69)

    1가구 2주택인데 하나는 전세이고 나머지 하나도 전세였다가 이번에 월세로 바꾸려는거에요.
    제가 통 이쪽에는 문외한이어서 한 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5. ㄱㄱ
    '18.2.28 1:46 PM (210.106.xxx.69)

    좀 전에 상담했는데 건강보험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건보료가 없고 국민연금은 내야 한다고 하네요..

  • 6. @@
    '18.2.28 2:10 PM (121.182.xxx.198)

    원글님...첫댓글 경험자님
    저도 집이 4채이고 그중 2채는 공동명의이고 현재 전업이어서 남편 직장 의료보험에 올라 있는데...이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저는 지역의보 내는것 아닌가요???

  • 7. 맞아요
    '18.2.28 2:44 PM (159.65.xxx.214)

    지역의보 따로 내야 해요.
    첫 댓글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부로 신청 못하고들 하는 거예요.
    제약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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