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원으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늦게 공무원이 되어 또 육아휴직을 받아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3년중 1년은 급여가 나옴)
일반회사원은 고용보험에서 휴직급여주는데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준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공무원 육아휴직 잘 아시는 분?
ㅇㅇ 조회수 : 1,950
작성일 : 2018-02-26 00:01:39
IP : 182.228.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26 12:05 AM (211.178.xxx.50)딱봐도 그전에 사용한기간 제하고일거같은데요.
2. 아니요
'18.2.26 12:22 AM (218.54.xxx.216) - 삭제된댓글한 아이에 급여는 한 번입니다.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보험은 한군데잖아요3. 육아휴직
'18.2.26 7:13 AM (175.195.xxx.241) - 삭제된댓글상관없습니다. 별개입니다.
4. 육아휴직
'18.2.26 7:15 AM (175.195.xxx.241)상관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수당 1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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