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에 퇴사합니다
2014년 4월1일에 입사해서 만4년 채우는데
31일까지 남은 연차가 5개인데 그외에 새로 발생하게 될 연차까지 제몫이 될 수 있나요
아님 4월1일에 퇴사해야 되는지...
저보다 조금 일찍 3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은 같이 나갈때
새로 발생한 연차를 보상금으로 받는다는데 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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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좀 할게요
나백수 조회수 : 702
작성일 : 2018-02-22 20:38:30
IP : 59.28.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22 8:40 PM (211.228.xxx.146)3월31일까지 근무하는거면 퇴사일은 4월 1일인데요
2. 원글
'18.2.22 8:43 PM (59.28.xxx.97)주5일 근무라 30일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님 퇴사일이 그렇게 되나요
그럼 발생하는 연차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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