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예요.
저는 대출 낀 빌라에 살고 있구요.
예비 신랑은 5월에 분양받은 집에 입주할 예정이예요.
결혼은 6월이구요.
결혼 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데요.
제 집을 팔고싶지가 않아서 월세를 주려고 해요. 대출 이자도 갚을겸..
그럼 새아파트가 1주택이 되는건가요?
먼저 구입한 집이 1주택이라던데
결혼 전에 구입한 건 해당안되는거겠죠?
2주택 세금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ㅇㅇ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18-02-22 16:24:54
IP : 121.145.xxx.1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2.22 4:33 PM (115.143.xxx.77)그래도 혼인신고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될겁니다. 양도세 싫으시면 혼인신고를 집팔고 하세요.
더 정확한건 홈텍스에 이메일로 문의해보세요.
더 정확한건 세무사에게....카더라 또는 인터넷보다는 정확해요.2. 00
'18.2.22 4:48 PM (182.215.xxx.73) - 삭제된댓글님이 보유한 주택을 결혼시점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결혼 후(혼인신고)3년안에 팔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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