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에 13년간 보유한 오피스텔(아파텔) 매도
2. 16년도에 21평 아파트 매수(전세줌)
2채였지만 한시적2가구로 오피스텔 매도 후 양도세 안냄
2018년 오늘 같은 아파트 25평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이럴 경우 16년도에 구입한 21평을 2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되나요? (한시적 2가구 또 적용되는지요?)
평수 바꿈으로 21평 지금 매도할 경우 차액(1.5천)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미리 감사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세금 등 문의인데요^^;
동산 조회수 : 916
작성일 : 2018-02-21 21:39:41
IP : 182.221.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21 9:44 PM (180.71.xxx.169)양도세비과세 2년이 아니라 3년 아닌가요?
2. ......
'18.2.21 9:49 PM (180.71.xxx.169)그리고 2년 보유기간 채워야 비과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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