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경우인데여....
이번에 부동산 등기 맡긴 법무사 사무실 소식이 없어서 알아버니 등기는 보냈다는데 전 못 받았고
우체국 등기번호 대라니까 사무실 이전하며 안보인다
이러는데..ㅜㅠ
등기등본은 제 이름으로 변경은 완료되어 월세 계약은 잘 했는데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 사무장 미안하당 소리 한번 안하네요.ㅠ
전화도 매번 제가 하고...
부동산 등기권리증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실한 경우
황당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18-02-13 12:36:14
IP : 211.111.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본
'18.2.13 1:16 PM (144.59.xxx.226)원본 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 처리 하겠다고 내용증명서 보내세요.2. 누리심쿵
'18.2.13 1:40 PM (106.250.xxx.62)등기권리증은 재발급 안됩니다
본인 확인서면으로 대신하는데 이때 비용이 5만원 들어요
그거 법무사에 요구하세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팔때 필요하니 5만원 미리 받아놓으세요3. ..
'18.2.13 2:06 PM (175.223.xxx.103) - 삭제된댓글등기권리증
재발급안됩니다
앞으로 집사고팔때
대출받을때
즉
등기권리증이 필요할때마다
인지대?같은 돈이 추가로 듭니다
그거 감안해서
미리 돈받아놓으세요
저는 제가 버렸습니다ㅜㅜ4. 답변
'18.2.13 3:40 PM (211.111.xxx.30)매우 감사합니다ㅠㅠ
미리 받아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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