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업체명을 공개하면 안되니까
법에 걸리지 않게 공개하려면
초성 공개나 글자하나는 특수기호(*,@ 등등)로 가려서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굿모닝 업체면
ㄱㅁㄴ 이나 굿모* 이렇게요..
카페 쪽지로 업체명을 가르쳐달라고 할땐 업체명 다 공개해도 되나요?
이사업체가 이사 앞두고 계약파기해서
지역방에 저같은 피해자가 없게 공개하고 싶어요.
여기 지역방에 저같은 피해자들이 있더라구요.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날리게 되고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당한 업체명 공개할때요~~
꽃마리 조회수 : 935
작성일 : 2018-02-11 22:36:55
IP : 218.239.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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