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말 간이사업자로 등록 했어요
부가세신고가 낼까진데. .
카드매출은 없구요
무통장입금 수입 조금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야할 세금은 몇 프로나 될까요?
수입도 변변찮은데 부가세신고ㅠ 답답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눈눈 조회수 : 1,905
작성일 : 2018-01-24 12:46:01
IP : 115.139.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4 12:56 PM (121.168.xxx.151)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2400만원까지는 납부면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신고만 기한내에 하시면 됩니다
2. 지나다..
'18.1.24 4:07 PM (211.186.xxx.198) - 삭제된댓글신고만 하면 되는데 홈텍스를 잘모르면 구역 세무소가서 직원 도움 받아서 비치된 서류 작성해서 내면 끝이예요.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하셔야돼요.3. 감사
'18.1.25 6:32 AM (115.139.xxx.56)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