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서
(수정발급하는 과정에 실수로 마이너스를 두 번 발행했음)
1월 15일에 12월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해서 발급했는데요
플러스로 발행해서 제로가 되어 매출 금액 정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매출이 12월에 잡히지 않고
수정한 1월 15일자로 잡힌 거예요.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이건 누락이 되는건지..
어휴..아마도 저 짤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잘 아시는 분요..
아미고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8-01-21 17:09:11
IP : 1.235.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18.1.21 5:45 PM (1.235.xxx.64)원래대로 다시 수정하셔야하지않나요?
매출 1월15일로 잘못발급된거 취소하시고
12월15일 -잘못발행한거 다시 취소하시고
부가세신고 25일까지니 수정한거 반영해서 신고하심될듯.2. ...
'18.1.21 5:52 PM (121.187.xxx.167)지금 1.15일거 그냥 취소 하세요 25일까지신고니 괜찮아요 12월거는 가산세조금 물겠죠 글도 상대방입장에선 매입인데 지금 수정해야해요 세무사무실 안 끼고 하는거라몃 세금계산서발행사이트 상담실 에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이세로 발행 이시라면 국세청홈텍스 136인가 거기에 상담해보세요
3. 아미고
'18.1.21 7:16 PM (1.235.xxx.48)수정발급할때 홈텍스 상담원분과 통화하고 하란대로 한거거든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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