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가 총급여의 3프로가 넘는것만 대상이죠?
예를 들어 1억이면 의료비 3백만원이 넘지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도 포함인거구요?
질문 또 하나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서류출력했는데 기부금이 출력이 안되는데 그냥 회사에 영수증 보내면 알아서 해주나요? 아님 임의로 영수증금액 입력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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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8-01-19 16:16:16
IP : 39.7.xxx.1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18.1.20 2:55 PM (1.235.xxx.64)의료비:네.
기부금:기부금영수증 보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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