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바뀌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2년 보유 조건에서 2년 거주로 비과세 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금액은 9억미만입니다
사정상 이 집에 거주한적이 없어요 전세만 줬었거든요.
보유는 3년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세가 몇% 나오는건가요?
부동산에서도 잘모르네요ㅠ
아시는분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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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1가구 1주택)
서울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18-01-14 01:43:34
IP : 101.235.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1.14 2:02 AM (1.233.xxx.167)http://smart15.tistory.com/entry/1가구-1주택-양도세-면제기준-아... 보세요.
여기 따르면 세법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매매한 집부터 적용된다네요. 2017년 8월 3일 이후 구입한 집부터요. 원글님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2. 감사합니다
'18.1.14 2:57 AM (101.235.xxx.151)정말 도움되었어요 감사드려요~~^^
혹시 8월3일이후에 구입한집은 양도세가 어떻게되는지 1주택일때 비거주일경우 혹시 아시면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3. 야생화
'18.1.14 10:22 AM (210.97.xxx.197)8.2 대책이전에는 2년 보유만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8.2 대책이후세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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