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3,042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574 화장실갔다가 나와서 살것도 아니면서 남의 매장 테스터 손에 바르.. ..... 00:15:14 21
1804573 이스라엘 법원, 12일 네타냐후 재판 재개 ... 00:11:41 87
1804572 맘카페에 자랑글 계속 올리는 지인 1 . . 00:09:02 177
1804571 대통령의 트윗 1 윌리 00:01:10 331
1804570 아역배우로 잘나갔던 이민우요 2 ㅇㅁㅇ 2026/04/11 751
1804569 모태신앙도 아동학대? 학대 2026/04/11 177
1804568 된장 다담맛이 변한거 같아요 아니왜 2026/04/11 173
1804567 프라하의연인 드라마 어떤가요? 5 111223.. 2026/04/11 149
1804566 첫월급타요! 2 ........ 2026/04/11 238
1804565 요즘 고1은 새벽 4시까지 공부해요? 10 ... 2026/04/11 417
1804564 남대문시장 설화수샘플 진짜인가요? 2 O 2026/04/11 894
1804563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회 안내 잘 뽑자 2026/04/11 109
1804562 오늘 그알도 개독 목사가 한자리 차지하네요. 9 또한번개독 2026/04/11 722
1804561 문형배 판사가 제일 일잘하는 1 ㅗㅎㅎㅇ 2026/04/11 548
1804560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규탄 성명 2 2026/04/11 645
1804559 태어나서 첫집을 사는데요 영끌해서 사는게 맞을까요? 1 아이폭애 2026/04/11 572
1804558 그알에 사이비 교회 목사 나오는데 ㅁㅊㅁㅅ 2026/04/11 409
1804557 방광 탈출증으로 수술 고민 해요.. 자궁까지 적출이 맞을지? 중년 2026/04/11 415
1804556 영드 하나만 찾아주세요. 4 갑자기 2026/04/11 353
1804555 재래식 된장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 2026/04/11 257
1804554 믿을수 없는 일 발생 2 ㅋㅋㅋ 2026/04/11 1,708
1804553 초년성공이 왜 독이 된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1 .. 2026/04/11 1,582
1804552 가수 휘성 너무 아까워요 8 bb 2026/04/11 2,993
1804551 메밀국수집 물냄새 원래 그런건 아니지요? 3 .. 2026/04/11 629
1804550 21세기부인인가 뭔가하는 드라마 20 2026/04/11 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