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팩트체크-36억 쓴 박근혜 억울? 특활비 '가짜뉴스' 확산

가짜뉴스 지긋 조회수 : 498
작성일 : 2018-01-12 15:00:20
어제 뉴스룸 팩트체크인데요
역대정부 청와대 특활비 수치 왜곡, 없는 국정원법까지 들먹이며 마치 국정원비 상납뇌물이 합법인 듯 가짜뉴스 퍼지고 있나봐요
(청와대 특활비와 국정원 상납뇌물은 엄연히 다름)

http://v.media.daum.net/v/20180111220044466

[기자]

첫 번째 가짜뉴스입니다. 네이버 밴드와 각종 포털 사이트,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 등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 원을 쓴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4년간 36억 원 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5%도 안된다. 국가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랏돈으로 옷을 구입하고, 미용시술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기소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출처는 지난 5일 한 인터넷 방송인데, 여기서 일부 수치가 발췌돼 떠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도 틀린데, 여기서 발췌된 수치도 틀렸습니다

수치가 틀릴 뿐더러, 특히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국정원이 상납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디지털위원장 김 모씨가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어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 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이건 제1 야당의 당직자가 만든 것이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죠?

[기자]

이 액수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다 합쳐놓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맞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36억 원과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현황은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년 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결산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36억원을 받았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앵커]

특활비 관련해 또 하나의 가짜뉴스는 '국정원법'에 청와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법 12조에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법 12조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12조 3항은 "예견이 어려운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타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 예산을 국정원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IP : 218.236.xxx.1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659 님들 동네에는 러브버그 괜찮으세요? ... 21:29:53 21
    1730658 일산에 80대 여자 어른신 옷은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은가요? 1 00 21:18:56 180
    1730657 두유제조기 고장 ddoddo.. 21:17:47 104
    1730656 김용현 구속 영장 발부 되었대요 7 21:17:18 936
    1730655 윤돼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 4 몸에좋은마늘.. 21:16:59 684
    1730654 한성진사진은 어디서 볼수있어요? 4 대한민국 21:11:30 444
    1730653 안가회동에 법률비서관도 참석 3 .... 21:01:17 637
    1730652 moe 모에 라는 브랜드는 타겟층이 어떻게 되지요? 1 .. 20:58:48 470
    1730651 고등 사설 셔틀버스요 방학기간도 돈 내는거맞나요? 2 .. 20:56:25 286
    1730650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 의원실 –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 ../.. 20:54:32 286
    1730649 땀 많은 여름철 화장 방법 없을까요 2 땀순이 20:52:51 328
    1730648 남프랑스 9월 첫주 날씨 더울까요? 3 질문 20:45:21 398
    1730647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받으신분 계시나요. L5S1 20:44:37 168
    1730646 한상진 지귀연 조희대 10 기억합시다... 20:42:54 982
    1730645 윤돼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한 해설 13 몸에좋은마늘.. 20:41:30 2,201
    1730644 퇴직금 나라가 관리, 일시불 지급 불가 48 내 퇴직금 20:37:40 1,888
    1730643 링거맞는 모습 동영상으로 보내는 시어머니의 심리 33 흠ᆢ 20:36:53 1,791
    1730642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 한다면 결국 7 질문인데 20:34:51 1,362
    1730641 서울 아파트 사려면 32년..."세제 개편·대출 관리 .. ... 20:34:19 407
    1730640 만기된 1000만원 예금 ㅜㅜ 13 예금 20:33:24 2,311
    1730639 국힘 왜 나가서 안들어오나요? 10 20:32:09 986
    1730638 우연히를 왜 우연치않게라고 하는지 14 20:31:13 691
    1730637 (내란특검) 내란수괴 체포영장 기각 공지 14 ㅅㅅ 20:29:53 1,506
    1730636 남편이랑 옷사러가면 남편분이 막.. 15 .. 20:29:40 1,447
    1730635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한상진 판사, 내란수괴 체포 기각 8 o o 20:28:18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