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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남편 수입이 있음 수령 못하나요?

국민연금 조회수 : 6,585
작성일 : 2011-09-19 13:16:14

기사에

"국민연금 냈어도 배우자 돈 벌면 수급권 박탈?"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03962&g_menu=024100

저는 곧 퇴사예정이고,

퇴사해서도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 계속 납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 기사대로라면

제가 연금을 몇십년간 납부해도

남편이 수입이 있다면 수령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릴께요

 

IP : 112.221.xxx.2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부
    '11.9.19 1:32 PM (121.170.xxx.110)

    헉.,,임의가입으로 납부하고 있는데...갑자기 걱정되네요....연금공단에 문의 해 봐야겠는걸요~

  • 2. 오일사수
    '11.9.19 1:49 PM (121.165.xxx.248)

    허걱~~~아시는분 답글 부탁해요~저도 임의가입자로 넣고 있어요;;;

  • 3. !!
    '11.9.19 2:03 PM (180.227.xxx.138)

    부부가 둘다 살아있고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둘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이상하네요.
    한쪽이 죽으면 유족 or 내 연금 둘중 한개 선택하는건 알았지만
    둘다 살아있는데 한쪽꺼만 타라고 하면 계속 불입할 의미가 없죠

  • 4. 00
    '11.9.19 2:14 PM (210.97.xxx.240)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기사라 생각되네요.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면 노후에 연금 수령시 배우자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무소득 적용제외자라 함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며, 이런 경우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읍니다. 가입중인 경우 당연히 가입중 발생한

    장애 및 사망에 대해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중 발생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는 당연히 혜택을 받을수 없고요, 유족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가입중이 아니라도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내용은 의무가입자(강제적용가입자:부부모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부중 한사람이 납부예외

    자로 분류되며, 분류기준은 국민연금법에 따릅니다.)가 소득이 없는 예외기간중 장애나 사망의 경우도 혜택

    을 받게 됩니다. 이또한 국민연금만의 큰 장점이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소득 적용제외자, 즉 가입중

    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면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이 훨씬 더 앞당겨 질

    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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